조문정보
민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