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사집행법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6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