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사소송법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