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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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