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