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