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