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