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