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로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