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