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