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