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