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