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