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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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