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02. 1. 14.]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