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