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