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