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