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민연금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2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