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전문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