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84ㆍ4ㆍ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