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