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ㆍ보조 계획에 반영되게 노력하도록 함(제20조제7항 신설).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정부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라.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5호 신설).
마.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제6항, 제8항 신설).
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재판매나 등록 가맹점 외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비함(제26조의5, 제26조의11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아.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9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소지자가"를 "사용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시설물"을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을 각각 "안전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설자재를"을 "시설자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른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이 지원ㆍ보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의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여부 3.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화재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시장의"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화재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통시장 상인"을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으로 한다.
제2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제26조의4의 제목 중 "등록"을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의 제목 중 "가맹점의"를 "가맹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거절"을 "거절(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지자를"을 "사용자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지자가"를 "사용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4.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 3.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의"를 "5년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의5를"을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를 "제1항에"로, "1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소할 수 있다"를 "말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을 "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26조의4제5항에"를 "제26조의4제9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장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말한다)
제26조의9부터 제26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① 판매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ㆍ재고량ㆍ회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개별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의13(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협회ㆍ단체ㆍ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7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을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로, "온누리상품권을"을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4.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5.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 3.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으로 한다. 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