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등의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에서 1천분의 130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도별로 1천분의 95부터 1천분의 1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 추진 및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0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4조제3항제6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국채법」 제3조"를 "「국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와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를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산출, 지급에 관한 자료"를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 산정 시 연금보험료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14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