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82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를 "45시간"으로 한다.
제37조의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40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4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8.] [대통령령 제33821호, 2023.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82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7조의2제3항"을 "제4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 및 라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2.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3년 1월 1일
제5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306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2. 폐업하려는 경우
3.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4.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첨부(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제1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을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사유"를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한다.
4. 임신 또는 출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벽면"을 "벽면ㆍ바닥면"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설정하여야"를 "설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를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경우"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445호(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재판에 계류"를 "재판이 계속"으로 한다.
제5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제8항 전단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⑦부터 ㉝까지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을 "법 제4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려는"으로,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하려는"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를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169호(2020.1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8. 21.] [대통령령 제30962호, 202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96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소재지 및 연락처"를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7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4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37조를 제36조의2로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내용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신고센터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⑧ 한국감정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를 "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가목2)가) 및 나)의 과태료 금액란 중 "40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93호(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란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2호, 201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89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652호(2014.10.1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건축법」 제20조제4항"을 "「건축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를 "그 시행에"로 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부동산·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조의6(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조의7(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를"을 "시험문제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시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해고"를 "고용관계 종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업무정지중개업자"라 한다)"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업무정지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를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업무정지중개업자"를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정지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를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로 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개업자간의"를 "개업공인중개사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개업자 등의 교육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수교육일 7일 전까지"를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3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을 "등록관청(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37조의3제3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법 제51조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공인중개사법」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의 제16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의 제12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의 제9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5.]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37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개업자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일 7일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한다.
제37조의3제3호 중 "중개업자의 교육 등"을 "중개업자 등의 교육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공고: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14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교육 등: 2014년 1월 1일
4. 제32조에 따른 협회의 보고의무: 2014년 1월 1일
5.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014년 1월 1일
제28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12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91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을 "법 제13조제6항 본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법 제9조의 규정"을 "법 제9조"로, "법 제20조의 규정"을 "법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업무정지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업무정지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정지중개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중개업자는 제외한다.
2. 업무정지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5장에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회계·금융·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① 법 제42조의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을 제2호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가.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다.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제38조제2항 전단 중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을 "신고관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7조제5항을"을 "법 제27조제5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의 위반행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제2항"을 "법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받은 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3조의3,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⑱부터 <146>까지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8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91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관청은”을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를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제7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 20.] [대통령령 제23086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08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11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7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제13조제1호나목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건물”을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9호, 2010.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7조까지 생략
제78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㉔ 부터 <192> 까지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2.] [대통령령 제21609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0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다목 중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실시하고자 하는”을 “실시하려는”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에 필요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 2008.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159호(2008.12.9)
주택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6억원 이상인”을 각각 “6억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148호(2008.1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14.] [대통령령 제21001호, 2008.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01호(2008.9.1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4조제2항”으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을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6항까지”로 한다.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동조제2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설하고자 하는”을 “개설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 시장”을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으로, “법 제41조의 규정”을 “법 제41조”로 한다.
제1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39조의 규정”을 “법 제39조”로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해고의 신고를 받은 때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시를”을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을 “등록관청”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8호의 자금조달계획과 같은 항 제9호의 입주계획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제1항제8호의 자금조달계획이 중개업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3조의3(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내역의 조사결과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격의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광역시 및 도”를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2월”을 “3개월”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2천만원, 법 제51조제3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도시개발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산림법」ㆍ「산지관리법」ㆍ「농지법」”을 “「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
│위반행위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
├────────┼─────────────────────────┼──────┤
│ │ │ │
│법 제27조의2를 │가. 부동산 거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 │
│위반하여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신고가격이 │ │
│거래대금지급증명│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 │
│자료를 제출하지 │한다) │ │
│아니하거나 그 │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밖의 필요한 │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
│조치를 취하지 │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
│아니한 자 │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100만원 │
│ │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원 │
│ │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
│ │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
│ │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900만원 │
│ │ 9)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 │
│ │ │ │
│ │나. 주택의 입주권 등 입주자의 권리거래인 경우: │ │
│ │해당 권리의 주택 분양가격 기준(신고가격이 │ │
│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 │
│ │한다) │ │
│ │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 │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
│ │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
│ │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100만원 │
│ │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원 │
│ │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
│ │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
│ │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900만원 │
│ │ 9)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 │
└────────┴─────────────────────────┴──────┘
2. 법 제51조제2항 관련 사항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법 │400만원 │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제51조제2항제1호 │ │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 │
│ │ │ │
│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법 │ │
│신고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제51조제2항제2호 │ │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및 제4호 │ │
│또는 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택거래의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 │
│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 │ │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 │
│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 │25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 │5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 │1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50만원 │
│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5만원 │
│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 │5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 │1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 │2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 │ │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 │
│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 │1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 │2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 │4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 │ │
│다.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법 │400만원 │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제51조제2항제3호 │ │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 │
│ │ │ │
│라.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법 │500만원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제51조제2항제5호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 │
│ │ │ │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법 │200만원 │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51조제2항제6호 │ │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 │ │
│ │ │ │
│바.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법 │300만원 │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제7호 │ │
│ │ │ │
│사.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법 │400만원 │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제8호 │ │
│ │ │ │
│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법 │200만원 │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51조제2항제9호 │ │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 │
├───────────────────────┴──────────┴──────┤
│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신고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법 │30만원 │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3항제1호 │ │
│ │ │ │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법 │50만원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제51조제3항제2호 │ │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 │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 │ │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 │ │
│ │ │ │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법 제51조 │30만원 │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항제3호 │ │
│ │ │ │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법 │20만원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제51조제3항제4호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마.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법 │30만원 │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제51조제3항제5호 │ │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 │ │
│아니한 자 │ │ │
│ │ │ │
│바.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법 │30만원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제3항제6호 │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 │ │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 │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 │ │
│제출한 자 │ │ │
│ │ │ │
│사.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50만원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3항제7호 │ │
│ │ │ │
│아.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638호 부칙 │50만원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제6조제5항 │ │
│사용한 자 │ │ │
└────────────────────────┴─────────┴──────┘
4. 법 제51조제4항 관련 사항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
├────────────────────────┼────────────────┤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 │ │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
│신고한 경우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
│ │100분의 1) │
│ │ │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 │
│경우 │ │
│ │ │
│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
│ │100분의 2) │
│ │ │
│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취득세의 2배(토지 또는 │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미만인 경우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
│ │100분의 4) │
│ │ │
│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
│ │100분의 5)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⑬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⑲ 부터 <138> 까지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09호, 2007.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09호(2007.6.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동산"을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제38조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51조제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법 제51조제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나목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를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로 하며, 같은 란의 바목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
┃ │ │부과기준┃
┠──────────────────────────┼───────┼────┨
┃가.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법 제51조제1항│400만원 ┃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 │제1호 │ ┃
┃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 ┃
┃나.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 │법 제51조제1항│ ┃
┃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호 │ ┃
┃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신고 │ │ ┃
┃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해태기간" │ │ ┃
┃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
┃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 │ │ ┃
┃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25만원 ┃
┃인 경우 │ │ ┃
┃ │ │ ┃
┃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 │50만원 ┃
┃경우 │ │ ┃
┃ │ │ ┃
┃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 │100만원 ┃
┃경우 │ │ ┃
┃ │ │ ┃
┃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50만원 ┃
┃ │ │ ┃
┃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
┃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5만원 ┃
┃ │ │ ┃
┃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0만원 ┃
┃인 경우 │ │ ┃
┃ │ │ ┃
┃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 │100만원 ┃
┃경우 │ │ ┃
┃ │ │ ┃
┃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 │200만원 ┃
┃경우 │ │ ┃
┃ │ │ ┃
┃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 │ │ ┃
┃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
┃ │ │ ┃
┃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 │ ┃
┃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00만원 ┃
┃인 경우 │ │ ┃
┃ │ │ ┃
┃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 │200만원 ┃
┃경우 │ │ ┃
┃ │ │ ┃
┃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 │400만원 ┃
┃경우 │ │ ┃
┃ │ │ ┃
┃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 │ ┃
┃다.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 금 │법 제51조제1항│400만원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 │제3호 │ ┃
┃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 ┃
┃ │ │ ┃
┃라.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법 제51조제1항│500만원 ┃
┃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제4호 │ ┃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법 제51조제1항│200만원 ┃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 │제5호 │ ┃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 │ │ ┃
┃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 │ ┃
┃ │ │ ┃
┃바.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법 제51조제1항│300만원 ┃
┃공시하지 아니한 자 │제6호 │ ┃
┃ │ │ ┃
┃사.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법 제51조제1항│400만원 ┃
┃한 자 │제7호 │ ┃
┃ │ │ ┃
┃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법 제51조제1항│200만원 ┃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 │제8호 │ ┃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 │ │ ┃
┃료제출을 한 자 │ │ ┃
┗━━━━━━━━━━━━━━━━━━━━━━━━━━┷━━━━━━━┷━━━━┛
비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제1호나목에 따른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1조제3항 관련 사항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
┠──────────────────────────┼────────────┨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
┃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 ┃
┃신고한 경우 │득가액의 1/100) ┃
┃ │ ┃
┃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
┃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
┃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 ┃
┃ │득가액의 2/100) ┃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 │취득세의 2배(토지 또는 ┃
┃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
┃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 ┃
┃ │득가액의 4/100) ┃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
┃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
┃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 ┃
┃ │득가액의 5/100) ┃
┗━━━━━━━━━━━━━━━━━━━━━━━━━━┷━━━━━━━━━━━━┛
부칙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60조 생략
제6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 내지 제8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12호(2005.2.19)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을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협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130조 생략
제131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2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㉔내지 <54>생략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08호(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산림법"을 "산림법·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⑩내지 ⑱생략
제7조 생략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본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⑫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㉙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2. 4. 27.] [대통령령 제17592호, 200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92호(2002.4.27)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837호, 2000.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37호(2000.6.7)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본문중 "법 제5조"를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통보) 등록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중 "제1차시험일 현재"를 "제1차시험일이 속한 연도에"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결과 신청자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
②법 제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19조의3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거래계약서) ①중개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법인인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물건의 인도일시
4. 권리이전의 내용
5. 거래가격과 계약금액 및 그 지급방법
6. 기타 약정내용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중 "법 제16조의3제1항"을 "법 제16조의4제1항"으로, "법 제16조의4"를 "법 제16조의5"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종전의 제4호) 본문중 "예정거래가액"을 "거래예정가격"으로 한다.
2. 도색·도배등 중개대상물의 내·외부상태
3.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설비,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등 입지여건, 일조·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조건
제21조의3 단서중 "법 제16조의3제2항"을 "법 제16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제3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종전의 제5호)중 "거래예상금액"을 "거래예정가격"으로 한다.
2. 도색·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외부상태
3.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설비,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여건, 일조·소음·진동·악취등 환경조건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②중개업자는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인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
②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및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제1항중 "손해배상합의서(법 제3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를 포함한다)"를 "손해배상합의서"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계약금 등의 예치·관리)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중도금을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중도금은 거래당사자의 동의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제34조·제38조 및 제42조 내지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제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금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는 2001년 7월 29일까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2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62호(1999.6.30)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개업의 허가신청)"을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중개업의 허가를 받고자"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로,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중개업허가를"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 공인중개사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나.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본금 5천만원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나.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마.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허가관청이 중개업허가를"을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로, "중개업허가대장에 그 허가에"를 "중개업등록대장에 그 등록에"로, "중개업허가증"을 "중개업등록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증"을 각각 "등록증"으로,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중개업 허가증"을 "중개업등록증"으로, "허가사항"을 "등록사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법 제6조제4항 및 법 제18조"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 (분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②법인인 중개업자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개업허가의 통지를 받은 후"를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후"로,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2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사무소마다"를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개업허가의 통지를 받은 후"를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후"로,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중 "허가관청"을 각각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29조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중개업의 허가취소처분"을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취소처분"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중개업자의 사전교육)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은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법인인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총회,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를 "총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허가관청"을 각각 "등록관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7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67호(1998·12·31)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8. 10. 1.] [대통령령 제15881호, 1998.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81호(1998·9·1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으로, "20세이상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20세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다음 1회"를 "다음 회의 시험"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시험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9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2항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별표의 2차시험란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지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의3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㉖내지 <205>생략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4. 4. 9.] [대통령령 제14206호, 199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206호(1994·4·9)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무소"를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허가의 기준등)"을 "(허가제한의 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그 제한할 지역과 제한사유"를 "그 대상지역(읍·면·동을 기준으로 한다)·제한사유·제한방법"으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중개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안 또는 인접한 지역에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그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중개업자의 사무소가 밀집되어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중개업 허가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는 허가관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중개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허가신청 접수순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5조본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할 경우를 제외한다)
3. 임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고, 그 반수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임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제6조제1항중 "2월전부터 1월전 사이에"를 "2월전부터 15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허가사항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4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직원의 반수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별로 2인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제10조제5항 본문중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험은 매2년마다 시행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매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5.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일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시험위원)"을 "(시험의 출제 및 채점)"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시험위원"을 "출제위원"으로, "시험문제 작성상의"를 "시험문제 작성 또는 채점상의"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시험위원"을 각각 "출제위원"으로 한다.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중 "시험위원"을 "출제위원"으로 한다.
제15조중 "응시절차등"을 "응시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다른 영업과의 겸업) 법 제9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
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결과 신청자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의 주택 및 상가
2.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3.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제19조의3 (분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도를 제외한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청소재지지인 시에 한하며, 각 시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②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5일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를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분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 아닐 것
2.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 일 것
⑤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사무소의 겸용) 법 제11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그 사무소를 자기의 중개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무소를 중개업활동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소규모 영업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제3항중 "3인이상 5인이하"를 "3인이상"으로, "3인이상 5인이하로"를 "3인이상으로"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①중개업자가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구조·지목·건축연도등 당해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4. 중개대상물의 예정거래가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상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9조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만료일 10일 이전에"를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손해배상합의서"를 "손해배상합의서(법 제3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의제목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를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각각 "자격취소처분"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중 "시·도지사"를 "건설부장관, 시·도지사"로, "중개업자"를 각각 "거래정보사업자·중개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중개업자"를 각각 "거래정보사업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개업자의 교육)"을 "(중개업자등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개업자에 대한"을 "일반교육 및 연수교육의"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그 회원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계약서 서식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제4항중 "임원을"을 "회장 및 감사를"로 한다.
제3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분쟁조정의 신청·처리등) ①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등의 사유로 교체되는 때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야 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중 공인중개사의 비율이 제5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제5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공인중개사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원서접수일전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별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내용(제11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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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시 험 내 용 |
+---------+--------------------------------------------------------+
|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
| |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 | 관련되는 규정 |
+---------+--------------------------------------------------------+
| 2차시험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 | 관련세법 |
| |○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건축법·토지구 |
| | 획정리사업법·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산림법·농|
| | 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1. 4. 23.] [대통령령 제13359호, 1991.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59호(1991·4·23)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제30조제3항·제31조제3항·제32조제3항·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제38조제4항·제40조제1항 및 제42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3항, 제43조 및 대통령령 제11416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부칙 제5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0. 4. 26.] [대통령령 제12988호, 1990.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988호(1990·4·26)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중개업의"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로 하고, "영업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영업"을 "업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군"을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영업소"를 각각 "사무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한사유를"을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을"로, "이를 공고하고"를 "이를 15일이상 공고하고"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2호중 "공인중개사로서 연령이 40세이상이고,"를 "공인중개사로서"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인중개사로서 연령이 30세이상이고,"를 "공인중개사로서"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안에서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류 접수순에 의한다.
1. 부동산중개업 경력이 많은 자
2. 허가관청 관할지역안의 거주기간이 긴 자
3. 허가신청서류 접수순서가 빠른 자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원이 4인이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2인이상이어야 하고, 임원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반수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제7조제2항중 "영업을"을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영업소"를 각각 "사무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본문 및 각호중 "영업소"를 각각 "사무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15제곱미터"를 "10제곱미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합동영업소)"를 "(합동사무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합동영업소"를 "합동사무소"로 하며, 동조제2항중 "합동영업소"를 "합동사무소"로, "합동영업소운영에 관한 규약"을 "합동사무소운영에 관한 규약"으로,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합동영업소"를 각각 "합동사무소"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중개물건"을 "중개대상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중 "영업소"를 각각 "사무소"로 하고, 동항제1호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제금액 5천만원이상의 공제가입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1. 보험금액 2천만원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2. 공제금액 2천만원이상의 공제가입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금액 500만원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2. 공제금액 500만원이상의 공제가입
3.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 500만원이상의 공탁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제23조 및 제24조"를 "제2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보증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중 "영업보증서"를 "업무보증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3조 및 제24조"를 "제23조"로, "영업보증서"를 "업무보증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5조"로, "영업보증서"를 "업무보증서"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행정처분의 보고) 허가관청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청문절차) ①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서를 받은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교육은 부동산중개 실무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하고, 연수교육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한다.
제33조중 "중개물건"을 "중개대상물"로 한다.
제36조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법인인 중개업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할 때까지 제5조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보험금액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중개인을 제외한다)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보증) ①중개인인 중개업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23조제2항 각호의 1의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5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은 중개인인 중개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내용(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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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시 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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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 |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건축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재개발법·|
| | 주택건설촉진법·산림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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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험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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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84. 4. 21.] [대통령령 제11416호, 1984. 4. 2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