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은 이 법 시행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검찰직렬ㆍ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4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②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종전 검찰청 소속 검찰직렬ㆍ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4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 따른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은 면제하지 아니하되,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공무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법률상의 정년에 따른다. ⑥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임용되기 전의 봉급에는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고려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의 방법ㆍ절차, 임용예정직급, 경력인정, 임용되기 전의 봉급, 봉급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징계절차에 관한 특례 등) ①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용 당시 해당 임용 전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징계위원회는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용 당시 해당 임용 전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및 효력과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효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하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8조(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