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법제처 제공>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검찰청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6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바, 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검찰청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08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검찰청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2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과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검찰청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53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그 밖의 질병 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검찰청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58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되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검찰총장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도록 함 (안 제34조의2 신설).
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11명중 8명을 외부인사로 하고,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 등을 심의사항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다.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하여 관련 평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53조 삭제).
<법제처 제공>
검찰청법
[시행 2009. 11. 2.]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실비”를 “실비(實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만료되다”를 “끝나다”로, “부여된”을 “주어진”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검찰청법
[시행 2009. 5. 8.] [법률 제9644호, 2009.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의 전산직ㆍ방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위하여 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에 검찰총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17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 자체 감찰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임용하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의 개정(법률 제8056호, 2006. 10. 27. 공포, 2007. 1. 28. 시행)으로 검사의 징계처분 종류에 해임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검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搜査)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에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4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무분별한 재정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고소권자에게만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8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을 삭제하는 대신에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며,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되어 있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 및 검사로 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일원화함(법 제6조).
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다.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검찰총장의 공직임명과 정당활동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결정 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함(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라. 종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찰수사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함(법 제32조제2항).
마.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함(법 제34조제1항).
바.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함(법 제35조제1항).
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도록 함(법 제39조).
검찰청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30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가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고등검찰청의 기능이 분업화·다양화되고 그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부를 신설하여 부장검사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지휘·감독하게 하며,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등의 임명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접 경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第2項).
②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두고, 부장검사로 하여금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法 第18條의2第1項).
③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법조경력 10년이상의 자로 임명하도록 함(法 第30條第1項).
검찰청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63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61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마약사범에 대한 전문수사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마약수사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 직제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과장에 마약수사사무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함.
②검찰청직원에 마약수사직렬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직무범위를 정함.
③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④검찰서기관 및 수사서기관이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그 명칭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함.
검찰청법
[시행 1995. 3. 30.] [법률 제4946호, 199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검찰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보조기관의 직급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대검찰청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서기관급 또는 사무관급으로 보하는 과장직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부이사관급 또는 서기관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②담당관의 기능에 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검찰청법
[시행 1995. 3. 1.] [법률 제4930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원조직법의 개정(1994. 7. 27. 法律 第4765號)에 따라 동법의 대응법률인 검찰청법의 내용을 법원조직법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기타 일부 조문의 용어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고등검찰청 관내 교통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원거리에 있는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②검찰총장의 정년을 65세로, 검사의 정년을 63세로 각각 상향 조정함.
③별정직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지명 근거규정을 신설함.
검찰청법
[시행 1993. 3. 10.] [법률 제4543호, 1993.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은 처우의 기준인 호봉체계가 동일하고 법원의 경우 고등법원판사승진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검사의 직급중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을 검사로 통합하여 법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중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시행 1991. 11. 22.] [법률 제4395호, 199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급을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에서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조유관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검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시행 1988. 12. 31.] [법률 제4043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검사의 정년을 연장하여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하며, 마약수사를 검찰로 일원화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검찰총장의 임기를 두고 그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함.
②보건사회부소속 마약감시원등을 검찰청소속으로 임용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해당직급 상당의 검찰직공무원의 사무에 종사하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
검찰청법
[시행 1986. 12. 31.]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검찰청법이 1949년 제정된 이래 11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그때마다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는 부분개정에만 그쳐 조문배열순서와 법체계 및 용어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동안 현행법의 운영을 통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검찰조직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대검찰청의 부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에 보할 수 있는 검사의 직급을 종전의 경우 고등검찰관으로 하던 것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함.
②고등법원의 사무국장은 현재 이사관으로 보하고 있어 이와 균형을 맞추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의 직급을 종전의 검찰부이사관에서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으로 복삭직제화함.
③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두는 지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원활을 도모함.
④검사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원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검찰청법
[시행 1983. 12. 30.] [법률 제3683호, 198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검찰총장 비서관을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직검찰서기관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전산업무등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검찰총장 비서관을 검찰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함.
②대검찰청에 담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이나 고등검찰관으로 보함.
검찰청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491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반검찰청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의 부장이 아닌 검사도 고등검찰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장이 아닌 검사도 고등검찰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함.
②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게 하되, 그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종래 검사정원법상의 검사정원에 산입되지 아니하던 대검찰청의 부에 두는 과의 장인 검사를 검사정원법상의 검사로 흡수하여 정원체계의 통일을 기함.
검찰청법
[시행 1981. 4. 13.] [법률 제3430호, 198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검찰인사위원회제도를 신설하고, 검사의 경력환산범위를 확대하는 등 검찰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법원조직법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검사의 직급을 부여하고 보임직급을 규정함.
②서울시내 지청에 지청차장검사제 및 사무국을 신설하여 비대지청의 운영의 원활을 도모함.
③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기획·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대검찰청의 기획역량을 강화함.
④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은 모두 고등검찰청에서, 재항고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처리하게 하여 사건처리의 신중을 기함.
⑤검찰총장등의 필요경력기간을 하향조정하고, 경력환산범위를 국가기관등으로 확대함.
⑥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의 공정을 기함.
⑦검사의 직급정년제를 신설하여 고등검사장의 직급정년은 4년, 검사장의 직급정년은 8년으로 하되, 고등검사장은 1년, 검사장은 2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⑧청원휴직제를 두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2년의 범위 안에서의 법률연수·질병요양을 위한 휴직을 가능하게 함.
⑨명예퇴직제를 두어 20년이상 근속검사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인사정체의 해소를 도모함.
검찰청법
[시행 1973. 1. 25.] [법률 제2449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검찰청법의 제문제점을 보완하여 검찰력을 더욱 조직화하고 검찰사무처리를 더욱 능률화함으로써 검찰운영의 쇄신을 기하려는 것임.
①대검찰청 검사를 보좌하고 검찰사무의 조사, 연구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제도를 신설함.
②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을 법조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등은 10년에서 15년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등은 7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인상하여 법관의 경우와 일치하도록 함.
③현재 법무부장관에게 일부 위임되어 있는 검사의 보직권을 대통령에게 귀일하도록 함.
④검찰총장의 현재 정년 65세를 63세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현재 정년 65세를 60세로 각각 인하조정하고, 그 이외의 검사의 정년은 현재대로 60세로 함.
⑤대검찰청 검사의 보좌체제를 강화하고 대검찰청의 사무를 분야별로 분업화 함으로써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를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도록 함.
⑥일반국가공무원의 직명에 맞추어 일반직원의 직명을 개정함.
검찰청법
[시행 1971. 12. 28.] [법률 제2328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종래의 사법대학원제도가 폐지되고,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시행 1970. 12. 31.] [법률 제2252호, 197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아울러 종래 법무부장관 및 그가 지정하는 소속직원이 전담하던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급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자 지정권·소송지휘권등을 각급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검찰서기관 및 검찰서기에게 소송수행에 따른 검사의 보좌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청에도 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권을 추가함.
②검찰서기관·검찰서기의 직무로서 소송업무의 보좌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③지청에도 부를 둘 수 있게 하고,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과 부장검사의 임명자격을 고등검찰청검사·지방검찰청차장검사·동 부장검사와 같도록 함.
검찰청법
[시행 1969. 1. 16.] [법률 제2078호, 1969.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검찰청법에는 대검찰청 수사국장, 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범죄수사지도 및 중요범죄사건의 수사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고, 검찰청에 두는 국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입법체제상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대검찰청 수사국장과 수사국에 두는 과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②검찰총장등의 임용 자격을 대응하는 법관의 임용 자격과 맞추도록 함.
③과이하의 보조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검찰청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72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합되도록 "내각수반"을 "대통령"으로 함.
검찰청법
[시행 1963. 9. 15.] [법률 제1399호, 1963.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명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서기관"을 "검찰서기관"으로 함.
②"서기관"·"서기"·"서기보"를 각각 "검찰서기관"·"검찰서기"·"검찰서기보"로 함.
검찰청법
[시행 1962. 11. 21.] [법률 제1179호, 1962.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로서 법관 또는 검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수습은 종래 사법관시보제도에 의하던 것이 사법대학원연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사법관시보와 마찬가지로 검사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현행법상 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이나 과장과 동일하게 3급서기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관계상 통률과 계서유지상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함과 아울러 법원의 직제와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은 2급을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사법대학원학생으로 하여금 단독사건에 한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함.
②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2급으로 보하도록 함.
검찰청법
[시행 1962. 8. 20.] [법률 제1130호, 1962.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고발인도 고소인과 같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게 함.
②검사의 임용자격을 개정함.
③각급검찰청의 하부조직을 변경함.
검찰청법
[시행 1949. 12. 20.]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검찰의 조직 및 직무와 권한을 정하려는 것임.
①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 하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두도록 함.
②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함.
③검사는 형사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을 갖도록 함.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④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직근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서면으로서 항고할 수 있도록 함.
⑤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⑥검사는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직중 금지 행위를 명시함.
⑦검사는 법관과 같이 별정직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⑧검찰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검찰청직원은 그 근무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상호원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