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대리점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이 예탁해야 하는 영업보증금의 상한을 확대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등의 금지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상한 확대 및 보험대리점 형태별 영업보증금 범위의 세부 위임 근거 마련(제33조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예탁하게 할 수 있는 영업보증금의 상한을 ‘1억원(법인인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구체적인 영업보증금 범위는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방법 개선(제38조의2제4항)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인인 보험중개사가 종전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등 금지 관련 규제의 합리화(제4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44조제1항제3호ㆍ제4호)
        1)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요건과 관련하여 두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두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한지 여부는 보험상품의 세부 구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2)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두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환급금액’을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로 변경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8.] [대통령령 제35833호, 202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경우에도 재화를 판매하는 자 등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준수해야 하는 채무보증의 요건을 완화하며,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과 간단생명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의 등록 및 영업범위 등(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의2제4항, 별표 3 제2호 및 별표 4)
        1)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ㆍ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또는 간단제3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의 구분을 세분화하고, 그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 하도록 하며, 금융기관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또는 간단제3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ㆍ제공ㆍ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등 종전에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준수하여야 했던 영업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으로서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또는 간단제3보험대리점이 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 요건인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4)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을 위하여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을 위하여 제3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가 각각 간단생명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의 구분을 세분화하고, 그 영업범위는 그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하도록 함.

      나.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하는 채무보증의 요건 완화(제57조의2제2항제2호)
        보험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를 위하여 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100분의 200 이상’에서 ‘100분의 130 이상’으로 완화함.

      다.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제59조제4항제8호 신설)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업무’를 추가함.

      라.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 신설(제84조제2항제11호 신설)
        보험 관련 민원의 상담ㆍ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된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ㆍ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9780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진료내역 및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보험회사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며, 실손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류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659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가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며,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의무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20242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방법 등 교육기준 및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련 준수사항(제9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각 보험회사는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3)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나. 손해사정사 등의 교육기준(제96조의4 및 별표 7의2 신설)
        1)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게 2년마다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보조인은 2년마다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2)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한 교육과목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등으로 구성되고,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사항(제98조제5항 신설)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하는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ㆍ손해사정업무 및 보험중개업무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국외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25로 하는 규제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나,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가 소수 보험회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완화하여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모집 규제의 준수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604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 등을 정하고, 선임계리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통신수단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고,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 추가(제43조제4항 신설)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화상장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

      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 마련(제58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 등이 붙는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당시에 미리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나 회사의 주주 등 조건부증권의 발행에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예정사유가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정함.

      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시 주식교환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 등 규정(제58조의3 신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와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와 상장금융지주회사가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등을 정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라.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등을 보험협회 업무에 추가(제84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와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를 보험협회의 업무에 추가함.

      마. 선임계리사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마련(제96조의2 신설)
        선임계리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두도록 하되, 책임준비금 등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보조인력을 추가하여 두도록 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ㆍ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신(新)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에 맞춰 재무건전성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항목인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준비금의 계상 방법 변경 등(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종전에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급받은 보험료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가 간 보험회계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17호를 국내보험회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2021. 6. 10. 공포, 2023. 1. 1. 시행)을 개정하였고, 국내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2) 종전에는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재보험자산을 감액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보험금 지급 불이행 등 재보험자산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보험자산에서 그 추정액을 감액하도록 함.

      나.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 방법 변경(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및 대손충당금을 대신하여 이익잉여금을 지급여력금액으로 합산하도록 하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에 필요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99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 중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명확화(제9조제5항 신설)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상대로 금융위원회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보험업의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ㆍ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험업 허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허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임.

      나. 보험회사 겸영업무 범위 확대(제16조제2항제9호 신설)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계정 운용 규제 완화(제56조제1항)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가 그 특별계정을 통해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상품을 매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계정을 운용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참조순보험요율*의 신고 기한 조정(제87조제2항)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신고 기한을 참조순보험요율의 시행예정일 ‘90일 전까지’에서 ‘30일 전까지’로 늦춰 참조순보험요율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참조순보험요율: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정할 때 참조하기 위한 요율로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ㆍ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보험요율(「보험업법」 제1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마.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결원 시 충원 기간의 연장(제93조제2항 및 제98조제3항)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하는 법인의 지점ㆍ사무소의 상근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 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50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 전에 안전성ㆍ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절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2. 8.] [대통령령 제32407호, 2022.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수행하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도 보험모집 또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ㆍ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3월 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2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하며,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계약 이전에 따른 보험계약자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7636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운영 기준 및 자본금 규모, 자회사 소유 시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하는 자회사의 범위 및 절차,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도의 내용 및 방법, 보험계약 이전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 방법 및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나 보험협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운영 기준 및 자본금(제13조의2 신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및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을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나. 자회사 소유 시 신고ㆍ보고해야 하는 자회사의 범위 등(제59조)
        1) 보험회사가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및 손해사정업무 등 15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정함.
        2) 보험회사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등 8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정하고,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제63조의2 신설)
        1)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험회사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또는 생명ㆍ연금ㆍ자동차ㆍ상해ㆍ질병 및 간병 보험 중 하나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로 정함.
        2)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의 내용을 책임준비금의 규모, 산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해당 보험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함.

      라. 보험계약 이전 시 통지방법 및 새로운 계약체결 사유(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1)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그 이전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을 서면 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함.
        2)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전 사유를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국내지점의 보험계약을 국내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보험계약의 중복체결 확인 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9 제2호도목ㆍ보목 및 소목)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보험회사는 5천만원으로, 보험회사의 이사 등은 1천4백만원으로,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7백만원으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3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사고기록정보나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수집ㆍ관리 및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를 명시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비율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2020년에는 100분의 99, 2021년에는 100분의 66, 2022년에는 100분의 50, 2023년에는 100분의 33)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5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의 판매품질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의 불완전 판매 실적이 높은 보험설계사,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현행 교육과는 별도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험협회는 매월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28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릴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618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업 허가 시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하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업 허가 시 인적ㆍ물적 요건 충족이 간주되는 위탁 업무의 확대(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나. 사채와 합산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 설정(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부칙 제3조)
        1) 보험회사에서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한도 규제 대상에서 누락됨.
        2)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함.
        3)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과 2019년 6월 30일 기준의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제71조의6제1항, 제71조의6제2항 신설)
        보험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보험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대행기관은 이와 별도로 다수의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9 제2호처목 신설)
        법인보험대리점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55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593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개인이 아닌 자가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2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계리업무를 충실히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8. 22.] [대통령령 제29089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5414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내어 주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5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그 취지에 맞도록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소액 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를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 외에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3보험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질병 사망 특약 보험 취급 명확화(제15조제2항)
        현재의 조문 체계상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어 제3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도 이를 당연히 취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

      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범위 확대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도록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액 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지만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중개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보험종목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3)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ㆍ제공ㆍ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을 정함.

      다.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확대(제42조의5제1항)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하여 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 외에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대상으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3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821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 겸영의 제한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6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6. 20.] [대통령령 제28142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현실을 고려하고 관련 보험설계사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2. 28.] [대통령령 제27923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협회 등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비교ㆍ공시하려는 자가 보다 정확한 보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이 그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를 통하여 보험상품 모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 규제의 적용 유예를 2017년 3월 1일까지에서 2022년 3월 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88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 응대 직원은 보험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124호, 2016. 3.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를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과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정하고,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4. 1.] [대통령령 제27080호, 201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각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확대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을 축소하여 보험상품 개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컴퓨터 통신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제42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4항제2호 등)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확인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 단계별 설명사항 확대(제42조의2제3항)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상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보험금 청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담당 부서ㆍ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각각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를 제고함.

      다.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시 사전 신고 대상 축소(별표 6)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아니한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경쟁과 혁신을 유도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17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할 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그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서 그 기초서류 중 일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344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의 기재사항 중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만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서류의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4. 16.] [대통령령 제26200호, 2015.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해서는 아니 되는 불공정 행위로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의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일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2836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의 유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7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040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재화ㆍ용역의 판매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급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예시를 적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늘려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의 도입(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호)
        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손해보험대리점인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그 소속 손해보험설계사인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재화ㆍ용역의 판매ㆍ제공 현장에서 관련된 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확충하여 손해보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나.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추가(제42조제3항제2호)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를 추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삭감되는 조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상품 광고의 자율성 강화(제42조의4제2항)
        보험료ㆍ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광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과 위원의 구성 변경(제68조제3항 및 제4항)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을 보험협회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방식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험업계 소속인 위원의 수를 줄이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늘려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7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와 자회사 발행 채권ㆍ주식의 소유 한도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인 자회사를 제외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제를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 유예함으로써 모집규제의 준수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상 부담과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등의 애로점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9호, 2014.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2262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 지연 시 보험료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제48조의2제1항 신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및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 지연 시 보험료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제48조의2제3항 신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받은 보험료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등(제89조제1항)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와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ㆍ취소일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4. 15.] [대통령령 제25311호, 2014.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를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비슷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종목의 구분 합리화(제8조제1항)
        각각의 허가단위로서 시장규모가 크지 아니한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및 원자력보험을 하나의 허가단위인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으로 통합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보험종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함.

      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추가(제42조의4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하도록 하여야 함.
        2) 보험회사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하도록 함.

      다. 불공정한 대출의 유형 추가(제56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와 차주인 중소기업 등이나 일정한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도록 함.

      라. 보험조사협의회의 위원 임명 등 개선(제76조제1항)
        「보험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험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권익보호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3. 7. 8.] [대통령령 제24657호, 2013.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바, 보험회사가 30퍼센트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없게 되어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ㆍ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허용하되, 대주주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 등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6. 1.] [대통령령 제23826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소관 사무 중 「상법」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등에 한정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9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의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회사의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기준 마련(안 제26조 및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을 추가하고, 그 조합·농협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 확인 방식으로 전자서명의 허용(안 제42조의2제2항 신설)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한 후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방법에 전자서명을 추가함.
      다. 외국 자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채무보증금지 예외 인정(안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보험회사의 국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 등록기준 도입(안 제92조제3항 및 제97조제3항 신설)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함으로써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 201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688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범위를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모집 종사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복계약체결에 대한 확인 의무 구체화(안 제42조의5 신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고, 중복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업신용카드사의 보험 모집기준 정비 등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료 산출체계 등을 개편하여 보험 인프라를 선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 정립(영 제40조 및 부칙 제3조)
        1) 5개 전업신용카드사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지나친 특혜 논란, 특정 회사 보험상품의 편중 판매, 겸업신용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반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2) 전업카드사에게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는 달리 통신수단에 의한 모집을 허용하고, 모집가능 보험상품 및 모집인 수(2인)를 제한하지 않으며, 보험사별 판매비중 제한(25퍼센트) 규정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등 현 수준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함.
        3) 이에 따라 현재 전업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 규제차이 및 과도한 기득권 보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특별계정 간 자산 편출입(編出入) 허용(영 제53조제4항제3호다목 신설)
        1) 특별계정 자산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계정 간 자산의 편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0년 폐지 예정인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산 매각 및 재매입 과정을 거쳐야 함.
        2)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계정 간 자산 편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대규모 자산매각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비용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산출체계 개편(영 제71조 및 별표 1)
        1) 지금까지의 보험료 산출방식인 3이원방식(예정사업비율,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방식)과 사업비 선취방식은 현금 유출입의 요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을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합리적 원가배분 및 창의적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금흐름방식과 사업비 후취방식을 도입하여 보험회사가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창의적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23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8902호, 2008. 3. 14. 공포, 2008. 6. 15. 시행)되어 보험계약별로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 업무 범위의 확대(영 제16조)
        (1) 현재는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중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의 대상을 해당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으로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수익의 창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다른 금융기관 등의 유동화자산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와 같이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산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영 제50조)
        (1) 보험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한도를 제한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하여 해외 금융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 소유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이와 같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산·손익 구분계리 방식 마련(영 제64조의2 신설)
        (1)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보험계약별로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평균준비금 방식, 투자연도 방식, 자산구분 방식 등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을 규정함.
        (3) 앞으로 구분계리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회계 관리가 보다 투명해지고 보험상품에 따른 투자손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3. 28.] [대통령령 제20757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4월 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서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서 보험상품 모집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이 2008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임직원 수를 계속하여 2명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관련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50호, 200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회사 대주주의 재무구조 부실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0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그 대주주의 재무구조 부실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신설(영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보험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을 해당 보험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나.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영 제57조제4항 신설)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3호, 2007.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화·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8386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요청시 보험회사의 본인 확인방법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청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영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험회사는 상대방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함에 있어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음성을 녹음하도록 하고,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영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
        (1)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되, 동 자회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자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회사 주요출자자 요건의 합리적 보완(영 별표 2 제5호 신설 및 영 별표 2 비고 제2호)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등이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 종전에는 외국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주요출자자 요건심사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 보험회사 외에 국내 보험회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5. 4. 1.] [대통령령 제18761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제도의 시행일정을 조정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보험회사 판매비중 제한을 강화하여 방카슈랑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되어 근로자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추가하고,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겸영가능 종목 조정(영 제15조제1항)
        (1) 손해보험회사가 현재 퇴직보험을 겸영가능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종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2) 2005년 12월 시행예정인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회사가 근로자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근로자퇴직연금을 추가함.
        (3)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대가 기대됨.
      나.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일정 조정(영 별표 4)
        (1) 1단계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결과, 은행 등의 불공정 모집행위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초 계획대로 확대 시행하는 경우 기존 보험모집인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제3보험 상품은 2005년 4월 1일부터 방카슈랑스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제3보험 상품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나머지 개인보장성 보험과 개인용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함.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방지되어 방카슈랑스 제도가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강화(영 제40조제5항)
        (1)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은행 등이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집중 판매함으로 인하여 은행 등과 제휴하지 못한 중·소형 보험회사의 부실화가 우려됨.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자회사의 상품만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판매비중의 제한을 강화함.
        (3) 판매비중의 제한을 강화하여 은행계 보험자회사 등이 판매경로를 독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소형 보험회사의 제휴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규제 완화(영 제50조제2항)
        (1) 최근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법에 규정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운용비율인 총자산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3) 외화자산운용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3. 8. 30.] [대통령령 제18093호, 2003. 8.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보험경영의 자율화와 금융겸업화에 대비하고 손해보험사고로 피해를 당한 제3자에 대한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보험업법이 개정(2003. 5. 29, 법률 제6891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 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종목별 허가제의 도입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정함(영 제12조제1항).
      나. 보험회사의 겸영인가제의 폐지에 따라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등으로 하고, 보험업에 부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보험에 관한 연수·출판업무,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등으로 함(영 제16조).
      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구분을 그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보험설계사·손해보험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하고 등록요건과 영업범위를 정함(영 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4조·제35조 및 별표 3)
      라. 금융기관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신용카드업자 등도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정함(영 제40조).
      마. 보험회사·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76조 내지 제78조).
      바. 보험회사의 파산시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제도가 적용되는 손해보험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하여 개별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는 금액 및 출연방법,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금의 규모 등을 정함(영 제80조 내지 제82조).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7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계리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보험사업자의 자율성과 보험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업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24호)됨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설정·운용하는 특별계정의 재산운용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종목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비상장주식 취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이내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현행 제14조제3항 삭제 및 영 제15조제1항 후단).
      나. 보험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산유동화업무·신용정보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대리업무 등 보험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업자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영 제16조제2항).
      다. 종전에 금융감독위원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별계정재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재산운용실적의 공시, 특별계정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영 제16조의4 내지 제16조의8 신설).
      라. 초급·중급·총괄대리점으로 구분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급구분제도를 폐지하고, 손해보험중개인이 보증보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영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의3).
      마. 보험사업자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험계리인(확인업무담당계리인)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확인업무담당계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년 이내에 당해 보험계리인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되, 보험계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함(영 제54조제6항 신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6호, 200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보험사업자가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59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유가증권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주식 및 채권의 소유한도를 보험회사 총자산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그 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려는 것임.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45호, 200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사업자(保險事業者)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社外理事)로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監査委員會)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保險業法)이 개정(2000.1.21, 법률 제617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은 보험사업자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험사업허가의 세부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1조의3 및 별표 1 신설).
      나. 모법의 개정으로 보험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자본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100억원,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150억원등으로 보험사업의 종류별 최저자본금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1조의4 신설).
      다. 보험사업자의 내부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내부통제기준(內部統制基準)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遵法監視人)의 선임절차·신분보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라.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상장법인보다 완화된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이 적용되는 대형보험사업자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보험사업자로 정함(영 제13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마. 보험사업자의 재산이 대주주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부는 당해보험사업자의 총자산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강화함(영 제15조).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9. 7. 6.] [대통령령 제16465호, 1999.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업법의 개정(1999.2.5, 法律 第575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보험사업자의 임원의 겸직제한 범위, 보험중개인의 등록취소의 적용예외기준등을 정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보험중개인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기타 보험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사업자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 또는 대표자는 당해보험사업자의 자회사·계열회사 및 다른 금융기관의 상근임원이나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함(令 第12條의4 新設).
      나. 보험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취득가액울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부폐쇄일에 증권거래소에서 공표한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시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令 第18條의2).
      다. 지금까지는 보험중개인이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거나 일정한 보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전 요건을 모두 폐지하여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의2第1項).
      라. 법인인 보험중개인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바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함(令 第30條의13 新設).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52호, 199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1997·12·31, 法律 第5490號) 및 보험업법의 개정(1998·1·13, 法律 第5500號)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설되고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관장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8. 2. 4.] [대통령령 제15622호, 1998.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업법을 개정(1997·8·26, 法律 第5375號)하여 보험회사의 주주자격제한을 폐지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는 2003년 3월말까지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되, 부실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만 주주가 될 수 있게 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개발원 등이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적 차별화를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개발원 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교통법규위반자의 성명, 위반내용 등 보험요율의 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정함(令 第52條의2 내지 第52條의4).
      나. 책임준비금 계상업무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 계상 등의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의 자격요건을 보험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함 (令 第54條).
      다. 2003년 3월말까지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5대기업집단중 은행법에 의하여 여신관리의 대상이 되는 계열기업군으로서 여신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5위이 내에 속하는 기업집단으로 정함 (令 附則 第4條).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7. 12. 5.] [대통령령 제15527호, 1997.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앞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전금 의 한도를 폐지하며, 보험보증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출연금의 요율을 인상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회사가 보험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요율을 직전사업연도 수입보험료의 년율 1천분의 1에서 1만분의 15로 인상함(令 第51條의15第1項).
      나. 보험사업자의 파산 등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보전금을 지급하던 것을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한도를 폐지하고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다. 종전에 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증보험계약 및 법인보험계약을 2000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令 附則第4條).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05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하고, 보험요율과 보험상품개발의 자유화 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보험정보 입수기회 확대 및 모집조직의 다양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보험업법(1995·1·5·法律 第4865號)에 도입근거만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유예하여 왔던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내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제고하고, OECD가입과 관련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확대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외국보험사업자와 직접 체결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생명보험·선박보험·여행보험 및 장기상해보험계약을 추가함(令 第11條).
      나. 보험사업자의 보험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험대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나 어음 할인대상을 보험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함(令 第14條).
      다. 전문성있는 보험중개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보험감독원이 실시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그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함(令 第30條의2 및 第30條의5).
      라. 보험중개인을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별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함 (令 第30條의3).
      마. 보험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자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개인보험중개인은 최저 1억원, 법인보험중개인은 최저 3억원이상의 영업보증금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하도록 함 (令 第30條의6).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5호, 199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업법이 개정(1995·1·5, 法律 제4865호)됨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보험계약자 보험예탁금의 예탁방법을 다양화하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정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특별계정과 기타계정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평균시가(決算日전 1月의 終價平均 )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때에, 기타계정의 경우에는 평균시가가 장부가액을 3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때에 장부가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계정 및 기타계정 모두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함(令 第18條의2).
      나.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대리점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리점의 종류구분 및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독립대리점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의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상향조정함(令 第27條 및 第29條).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유화규약에 맞추어 보호계약자 보험예탁금을 보험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도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사국내지점은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보험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의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12條의2).
      라. 외국보험사업자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수입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추가함(令 第11條).
      마. 분쟁조정위원이 "법률자문"등을 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당해 위원은 그 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令 第51條의4·第51條의6·第51條의9 및 第51條의13).
      바.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에는 손해사정인을 1인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손해사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令 第53條).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793호, 199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 보험산업의 체질강화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가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수출적하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의 최고한도액을 증액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업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아니 자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체결이 금지되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아니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 수출업자가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선적수출물품에 관한 사고에 대한 보험인 수출적하보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여 수출업자의 보험에 대한 편의와 국내보험산업의 체질강화를 도모함(令 第11條).
      나.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대리점이 예탁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의 최고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보험대리점의 담보력을 강화함(令 第29條第1項).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9. 4. 1.] [대통령령 제12676호, 198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업법의 개정(1988.12.31 法律 第4069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사업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상향조정하였는 바, 이에 맞추어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기금을 5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2條).
      나.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그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일부를 보호예탁금으로 보험감독원에 예탁하도록 하였는 바, 이 경우의 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기타 보호예탁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2條의2).
      다. 책임준비금의 충실화 및 결손의 보전등 재무상태의 건실화를 위하여 보험사업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장부가액의 증액을 할 수 있는 대상주식을 장부폐쇄일이전 최근 30일간에 거래된 시세의 가중평균금액이 취득가액을 3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주식으로 하고 기타 그 주식평가의 절차등을 정함(令 第18條의2).
      라. 법의 개정으로 보험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는 이들 관련 규정을 삭제함(令 第22條·第24條 및 第25條 削除).
      마. 보험감독원에 보험감독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보험감독위원회의 회의절차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40條의2 및 第40條의3).
      바. 보험관련분쟁의 신속·간편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보강함에 따라 분쟁조정절차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1條의2 내지 第51條의14).
      사. 보험사업자의 파산·부실화등에 대비한 보험계약자 보호방안인 보험보증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는 바, 보험사업자의 출연율,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보전금의 지급, 보험보증기금이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범위 기타 보험보증기금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1條의15 내지 第51條의21).
      아.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일정수이상의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바, 이들이 고용하여야 할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의 수를 정하고, 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의 고용 또는 선임기준, 고용의 신고등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령에서 정하기 위하여 이 영에서는 이들 규정을 삭제함(令 第53條, 第54條 내지 第57條 削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5. 10. 5.] [대통령령 제11777호, 1985.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재산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비율을 재무부장관이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사정인 및 보험계리인 제도의 조기정착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손해사정인 및 보험계리인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타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자산의 규모 및 경제여건의 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하여 보험재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비율의 1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재무부장관이 재산이용비율을 보험사업의 종류별 또는 보험사업자의 재산규모별 등에 따라 인하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5項).
      나. 손해사정인 및 보험계리인제도의 조기정착과 실무수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해사정인 및 보험계리인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令 第53條第1項第1號 및 第54條第1項第1號).
      다. 손해사정법인이 고용하여야 하는 손해사정인의 수를 업무구분과 여건에 따라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2인이상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수이상으로 하도록 함(令 第57條第3項).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2. 3. 11.] [대통령령 제10754호, 1982.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이용의 방법의 하나로 금전대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보험사업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는 한도를 보험사업자의 총자산의 100분의 5로 하던 것을 100분의 3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동일인의 범위도 축소조정하여 동일인의 특수관계자(使用人등)를 포함하던 것을 당해 동일인에 한정함으로써 대부기준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던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令 第15條).
      나. 보험사업자의 결산기를 매년 12월 31일로 하던 것을 매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산기의 변경과 보조를 맞춤(令 第18條).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1. 4. 24.] [대통령령 제10284호, 198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경영인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보험요율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문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주주의 경영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令 第13條).
      나. 보험요율심의위원회를 인보험요율심의위원회와 손해보험요율심의위원회로 구분함(令 第41條第1項).
      다. 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이내에서 11인이내로 증원함(令 第45條第1項).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78. 3. 1.] [대통령령 제8865호, 1978. 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69. 11. 14.] [대통령령 제4249호, 1969. 11.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