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할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 시험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우수 인재의 학교장 추천 채용 제도 등을 개선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며, 저소득층 분리 모집 응시자격을 정비하여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및 인사상 우대조치 규정(제7조의4, 제31조의2제7항 및 제33조제3항 신설, 제27조의5제1항)
        1) 관할 지역에 민간기업의 유치 및 육성 등 경제활성화 또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민간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되거나 인사교류를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요건 완화(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제도 개선(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종전에는 우수 인재의 학교장 추천 채용 시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만 채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저소득층 분리 모집 시험제도 개선(제42조제3항 및 제63조제3항)  
        1)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일 때에 저소득층 분리 모집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급권자 자격 등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를 유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아동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 분리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함.

      마.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등(제46조제1항, 제50조제3항ㆍ제5항 및 제50조의3제3항)
        2027년부터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시험과목이 동일한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체 시 마약류 검사 결과 제출 의무 규정(제49조제2항)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마약류 검사를 하도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때에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4. 7.] [대통령령 제36251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이 있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공무원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7급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필수과목 중 국어(한문 포함)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기술직군 명칭 변경(제2조제4호, 제29조제5호, 제32조제4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8항, 별표 1 및 별표 3)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 등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나.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제38조의4제1항제5호 후단 신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다.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변경 등(현행 제46조제1항 단서 삭제, 제50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3항 단서 신설 등)
        1)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필수과목 중 국어(한문 포함)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변경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10배수의 범위로 확대함.
        2)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에 따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3)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한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하도록 함.

      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제49조)
        1)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 등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체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마.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제5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한 경우는 제외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92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경력평정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합리적인 업무대행 제도 운영을 위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609호, 2024.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가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377호, 2024.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의 임용을 의무화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중증장애인 및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요건을 완화하며, 9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총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신규임용방법 개선(제13조제3항)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경력요건 완화(제17조제5항)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중증장애인의 경력요건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경력요건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각각 완화함.

      다. 휴가ㆍ휴직자 결원 보충 방법의 개선(제27조의3제5항)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제33조제1항)
        9급부터 4급까지의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

      마. 근속승진 임용 범위 등의 개선(제33조의2제6항 및 제7항)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매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6급 공무원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 횟수 제한(연 1회)을 폐지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인사평정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일의 기준을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지방공무원의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지방공무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해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와 관련하여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결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7급 이하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및 학과의 졸업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되는 경우의 합격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지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되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만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절차를 마련하고,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제3조의3 및 제3조의4)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과 균형인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공무상 질병휴직의 요건 강화 등(제38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1) 임용권자가 동일한 공무상 질병을 사유로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함.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도록 함.

      다. 가사휴직 관련 규정의 정비(제38조의19)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ㆍ임용 취소 사유 및 절차(제65조의2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3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되는 경우 그 복직일부터 남은 승진 제한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필수보직기간 중 전보할 수 있는 사유를 유형별로 통합하여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 및 변경공고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데이터직류를 신설하고, 운수직류 및 경비직류 등 활용도가 낮은 직류는 통폐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66호, 2020.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통일하고, 고충상담과 고충심사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8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고충상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고충심사의 청구, 결정, 처리 및 재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 완화(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자율성 강화(제32조제2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 시 근무 경력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업무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질병휴직 제도 개선(제38조의18)
        1)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 진단서 등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함.
        2)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추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질병휴직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의 처리 절차 명확화(제66조, 제66조의2 신설, 제72조 및 제74조, 제75조 신설)
        1)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2)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대해서 시정 요청,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
        3)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서를 송부 받은 임용권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리도록 함.
        4)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은 결정서를 송부받거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체계화(제75조의2 신설)
        1)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2) 임용권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 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임용권자는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파견근무 및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5. 26.] [대통령령 제30696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재난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기준일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4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요건 강화(제17조제1항제6호의3 신설, 부칙 제1조제1호)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2)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함.

      나. 근속승진기간 단축 및 근속승진 비율 확대(제33조의2제4항 및 제6항)
        1)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2) 근속승진 임용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의 비율을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

      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제34조제1항제2호)
        1) 현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 또는 성폭력 등 성적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직무행태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위 사례와 비교하여 그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소극행정이나 음주 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함.

      라. 임용시험과목 개편(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ㆍ제5항, 별표 9, 현행 제50조의2 및 별표 10 삭제)
        1)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2)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9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과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 근무기간을 조정하며, 7급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해당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 여건을 고려한 직류 신설(제3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음.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확대(제3조의5제2항)
        종전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하되,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음.

      다. 국외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승인 절차 폐지(제27조의3제2항제1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 근무기간 조정(제33조의2제5항 신설)
        종전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마. 시험과목의 대체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방법 변경(제50조제3항)
        7급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해당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바. 중증장애인의 임용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제51조의3제4항 신설)
        임용권자가 중증장애인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의무 채용비율 확대(제51조의4)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비율을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0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2호, 201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적이 특히 뚜렷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에 각각 특별승진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그 사망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705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형인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봉급 지급을 현실화 하는 등 차별적인 인사 제도를 개선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품ㆍ향응수수 및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근무의 활성화 촉진(제3조의2제3호나목ㆍ제33조제11항 단서 및 제38조의15제2항)
        1)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행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 외의 업무만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함.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의 상한을 주당 30시간 이하에서 주당 35시간 이하로 확대함.

      나. 균형인사계획의 수립 등(제3조의3 신설)
        지방공무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형인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요건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면직 요건 추가(제1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1)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요건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및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를 신설함.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면직 요건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을 신설함.

      라. 차별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 후단)
        1) 임기제공무원 등이 퇴직 후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실무수습 기간에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을 지급하도록 함.

      마.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전보제도의 개선(제27조제1항, 제27조제3항 신설, 제27조제4항제12호 및 제27조제4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1) 종전에는 사회복지, 감사, 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고 그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히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는 필수보직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함.

      바. 금품ㆍ향응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가산(제34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 3. 8.] [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7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제31조의6제2항)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까지만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나. 근속승진기간의 단축(제33조의2제2항)
        근속승진기간을 7급의 경우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의 경우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의 경우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18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보좌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출산ㆍ육아 등을 위한 시간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등 한시임기제공무원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ㆍ벽지 등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임용인력의 전보ㆍ전출 제한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임용시험과 관련된 증명자료의 제출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의 도입(제3조의2제1호의2 신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우수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 확대(제3조의2제3호, 제21조의4 및 제38조의15)
        출산ㆍ육아 등에 따라 전일제 지방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 근무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담당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 가능한 기간을 종전에는 1년까지로 하던 것을 1년 6개월까지로 확대함.

      다. 신규임용자의 전보ㆍ전출 제한기간 정비(제27조제4항)
        도서벽지나 산간지역 등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공무원의 잦은 전출로 인하여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후 전보ㆍ전출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보ㆍ전출 제한기간을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제도 개선(제50조의3제4항ㆍ제7항 및 제63조)
        1) 신규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여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수험생의 거주지 및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수험생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65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에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직렬에 방역직류를 신설하고,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위해제기간의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요건 강화(제31조의6제2항)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로서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산입 요건을 강화함.

      나.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수 범위 확대(제33조의2제6항)
        7급으로 장기 재직하는 공무원의 누적에 따른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제38조의16제2항)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게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기 개발 휴직을 위한 재직기간 등(제38조의20 신설)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에 필요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 개발 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규정 보완(제51조의2)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바. 방역직류 신설(별표 1)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군의 보건직렬에 방역직류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0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92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직위군을 신설하며, 사회복지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전보제도의 개선(제2조제6호 신설, 제7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27조제1항)
        1)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정의하고, 필수보직기간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되, 사회복지ㆍ재난안전 업무분야의 경우는 2년으로 연장함.
        2)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5년 동안 다른 직위군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의 역량평가제도 신설(제8조의5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여 역량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제33조제6항)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기산하던 것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와 동일하게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함.

      라.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확대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대상 확대(제34조)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있는바,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로 추가된 부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ㆍ제공 및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함.

      마. 직위해제 대상이 되는 수사 중인 비위행위 명시(제41조의2 신설)
        직위해제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유형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행위, 성범죄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행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바. 의사상자 등의 신규임용시험시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제56조 신설)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시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되,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을 신규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시험의 연기ㆍ변경 근거 마련(제62조의2 신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공고된 시험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ㆍ변경하는 경우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4. 9. 18.] [대통령령 제25608호, 2014.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를 개혁하거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업무 추진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38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997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사휴직의 세부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학휴직 기간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학휴직 경력범위 인정 기간의 축소(제31조의6제2항제1호나목 단서 신설)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유사한 연수휴직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입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육아휴직의 중복사용 제한(제38조의14제2항 신설)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이 종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당 남성공무원은 1년, 여성공무원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조부모 및 손자녀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 요건 마련(제38조의19 신설)
        공무원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조부모나 손자녀 간호를 위하여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경력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교류 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며,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51조의6 신설, 제38조의15 등)
        1)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외에도,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공개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변경함.

      나. 인사교류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의 우대(제33조의2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 및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하도록 함.
        2) 임용권자는 2급부터 4급까지의 해당 계급에서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제34조제1항제2호)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공무원의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2항, 별표 1 및 부칙 제7조, 현행 제3조제3항 및 별표 2 삭제 등)
        1)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속기ㆍ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함.
        2)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등)
        1) 임용요건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의 요건을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ㆍ임용자격 등을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4호, 2013.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승진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의 기속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공정한 인사권 행사를 도모하는 한편,
      휴직자의 복무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및 승진의결의 기속력(안 제38조의5 신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나.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안 제38조의17)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무상황을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50조의3 신설)
        1)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게는 추가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재안전직렬 신설(안 별표 1)
        급증하는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 및 방재안전직류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 9. 22.] [대통령령 제24109호, 2012.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인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그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과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396호, 2012.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방인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늘리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임용 요건을 정하는 한편,
      8급 및 9급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 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개선(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4 신설)
        1) 지방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여성위원,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및 퇴직공무원 위원의 수를 각각 2배로 증원함.
        2)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구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3) 지방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명예퇴직수당,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등 7개 항목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나. 북한이탈주민 등에 관한 경력경쟁임용의 요건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2호 신설)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요건을 국적취득이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정함.

      다.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 개선(안 제33조의2)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8급 및 7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1년 및 6개월 단축함.

      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특례제도 개선(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계속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 6. 22.] [대통령령 제23871호, 201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과성적이 우수한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후 견습근무를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능 인재 추천 채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396호, 2012.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견습근무 기간, 임용직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 여건상,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인 6개월 내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인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나. 기능 인재 추천 채용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1) 시·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 등에 의해 선발된 견습직원을 견습근무 기간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함.
        2)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은 6개월로 하고, 견습근무 기간을 마친 기능 인재를 임용할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함.
      다.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 추가(안 별표 9, 안 제50조의2 및 별표 10 신설)
        1)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 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직렬(일반행정·기업행정 직류)과 세무직렬(지방세 직류)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에 종전의 전문과목 외에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을 추가하되, 제2차 시험과목을 선택과목(2과목 선택)으로 전환함.
        2) 제2차 시험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함에 따라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 간 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점수제를 도입함.
      라.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64조제2항 신설)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또는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 5. 7.] [대통령령 제23773호, 2012.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능력에 따라 고위직 공무원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9급 공무원의 경우는 종전의 2년 이상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4급 공무원의 경우는 종전의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는 등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33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등의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700호, 2011.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의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용시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1) 국가안보, 보안·기밀 등의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남북간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분야 등으로 정함.
      나. 육아휴직자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안 제31조의3제2항)
        육아휴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보도록 함.
      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촉진(안 제42조제3항, 안 제51조의5 신설)
        1)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2년 이상 계속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을 추가함.
        2)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및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따른 시험 결과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의 시험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대해서는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1. 8. 24.]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임용시험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명칭을 “특별임용시험”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700호, 2011.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능10급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하며, 지방별정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방법(안 제1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및 안 부칙 제4조)
        1)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6급 공무원 및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확대(안 제33조의2제4항 단서 신설)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인원이 승진대상 직급 직렬별 정원의 15퍼센트로 제한되어 있어 승진대상 직급의 정원이 적은 직렬의 경우에는 승진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급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정원 등을 기준으로 근속승진 임용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직렬 간 공평한 승진기회를 부여함.
      다. 기능직공무원 계급 중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조치(안 부칙 제2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2년 5월 24일부터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기능10급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은 근무경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2012년 5월 23일까지 기능9급으로 승진 임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8호, 2011.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의 경력평정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로 확대하며, 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자녀 육아휴직자의 경력평정기간 인정범위 확대(안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1) 경력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자녀 1명당 최초 1년까지만 경력평정기간으로 인정함에 따라 장기 육아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사고충으로 작용하였음.
        2)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경력평정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함.
        3) 셋째 자녀부터 양육을 위하여 장기간 휴직을 할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경력평정기간으로 인정함에 따라 다자녀 공무원이 공직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근속승진 임용대상 직급을 6급으로 확대함(안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1) 현재는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근속승진할 수 있는 계급이 7급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가 심각하고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2)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하면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 직렬별 정원의 15퍼센트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함.
        3)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들이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직 사회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65조의3제3항 신설).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3호, 201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시간제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제근무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징계처분 요구를 추가하며, 공무상 질병휴직자가 명예퇴직·사망한 경우에 특별승진을 허용하는 한편,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기간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영 제33조제11항)
        1) 현재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연수에 반영하고 있으나, 시간제근무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전부 포함하고,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1년을 넘는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함.
        3)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로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징계처분요구 추가(영 제34조제1항)
        1)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시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나, 감사원 등의 징계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고 있어 징계처분요구의 실효성이 낮음.
        2) 징계처분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임용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도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포함함.
        3) 징계처분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비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 특별승진 허용(영 제34조제1항)
         휴직 중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로서 명예퇴직을 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로서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함.
      라. 휴직자에 대한 임용권자의 복무관리 의무 강화(영 제38조의17 신설)
        1) 현재 휴직자에 대한 인력관리가 소홀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휴직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고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휴직 중인 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공직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0. 4. 7.] [대통령령 제22107호, 201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09. 9. 21.] [대통령령 제21735호, 200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영 제13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장기간 임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3)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신설 및 명칭 변경(영 별표 2)
        1) 공공부문에서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함.
        3) 기능인을 존중하는 풍토가 공공부문부터 조성ㆍ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보제도 운영 개선(영 제26조 및 제27조)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고, 임용권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전보제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고, 상수도업무 공무원 및 특수지 근무자의 전보제한을 완화함.
        3)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보제도의 운영에 대한 임용권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88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은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등 강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1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8. 12. 31. 및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9급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하게 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지방 지도직공무원과 지방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최대 임용 대기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여 시험합격자의 신분 불안감을 줄이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8호, 2008.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수한 외국인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인사교류 절차를 개선하며, 파견 또는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보충에 대한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이양하여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 확대(영 제3조의2 신설)
        현행 법령상 외국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임용이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파견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개선(영 제27조의3)
        (1) 현재는 파견 또는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결원을 보충하려는 경우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결원보충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한 훈련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면서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결원보충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3) 이와 같은 권한위임·이양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제도 개선(영 제27조의5)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나, 이 영에서 인사교류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규정이 인사교류를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이 있어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연고지 배치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인사교류가 가능함을 명문화하고, 인사교류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며,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지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인사교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3) 이와 같이 인사교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이 증진되고 인력의 보다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영 제34조제1항)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아니함.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관련 비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가산하여 적용함.
        (3) 이와 같이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비위의 발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02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396호, 2007. 4. 27. 공포·시행)으로 근무시간 단축임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육아휴직요건 완화 등에 따른 승진소요연수 산입 방법 개선 및 결원보충 요건 완화 등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제 도입(영 제33조제11항 신설, 영 제38조의15)
        (1)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 임용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주당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의 범위 안에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고, 전일 근무가 어려운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재직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육아휴직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영 제27조의3, 제31조의6 및 제38조의14, 안 제38조의16 신설)
        (1) 육아휴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중 최소 1년까지는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 및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으로 인정하며, 육아휴직 분할사용의 횟수제한을 폐지함.
        (3)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 국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40호, 200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관리에 실적과 성과중심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가 외에 성과계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경력평정 시에 경력평정기간의 결정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범위에서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교육훈련에 따른 가점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과계약평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도입(영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지정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목표달성도 평가 외에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나. 경력평정방법 개선(영 제31조의6제2항)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력평정 시에 반영하는 경력평정기간을 계급별로 획일적으로 운영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다. 공무원 경력환산율 조정(영 별표 3)
        (1) 현재 다른 직군에서의 공직 경력 등을 해당 공직의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때 적용되는 경력환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공직개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2) 다른 직군의 동일계급 상호간 경력환산은 3할에서 6할로, 다른 직군의 하위계급 상호간 경력환산은 2할에서 3할로, 별정직은 2할에서 6할로, 정부투자기관 등의 근무경력은 5할에서 6할로 근무경력의 경력환산율을 각각 상향 조정함.
        (3) 다른 직군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비중이 높아져 공직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과목의 개선(영 별표 9 신설)
        (1)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이 준용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이 어려움.
        (2) 7급 시험과목 중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지방재정론을 선택과목에 추가하고, 9급 행정직 시험과목인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도록 하며, 7·9급 세무직의 세법과목을 지방세법으로 변경하되, 2010년 시험부터 시행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4호, 2007.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법률 제8172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종전의 교육훈련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방법 개선(영 제8조의3 신설, 영 제32조제1항, 현행 제38조의3 후단 삭제)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승진 등 인사관리에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 전체 평정점의 2할을 부여하던 교육훈련평정점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배점비율을 종전 5할에서 7할로 상향 조정하며,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3)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상시학습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의 보완(영 제27조의3제2항)
        (1) 1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에 한하여 결원보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부담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장기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결원보충이 가능한 교육훈련기간의 조정이 필요함.
        (2)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에 한하여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공무원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중기교육훈련과정 운영을 통하여 지방 여성공무원들에게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2호, 2007.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직군·직렬 분류체계의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인원 직렬 등 유사직렬을 통합하여 대(大)직렬 체제로 개편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직류를 신설하는 등 지방조직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분류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영 제2조·제29조·제46조 및 별표 1·별표 2·별표 8)
        (1)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소수직렬로 인한 승진제약 등 인력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직군·직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2)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4급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5급이하 공무원은 현행 38개 직렬을 21개 직렬로 각각 통합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철도현업 직군·직렬·직류를 폐지하는 등 현행 10개 직군, 22개 직렬, 36개 직류를 9개 직군, 20개 직렬, 35개 직류로 조정함.
        (3)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조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영 제31조의6제2항제1호)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직권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의 필요성이 발생함.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함.
        (3)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에 대한 경력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장려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 완화(영 제33조제9항)
        (1)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있어서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간의 불평등한 요건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재임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3) 퇴직일부터 재임용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어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있어서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간의 불균형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 200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보직관리를 의무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급 승진임용방법을 보완하며,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업무대행제도를 도입하며, 관리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야별 보직관리의 보완(영 제7조의2)
        (1) 실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보직관리제도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2) 4급 이하 공무원의 분야별 보직관리를 의무화하고, 그 적용이 곤란한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기관 또는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기관 등의 경우에는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분야별로 실무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5급 승진제도의 보완(영 제38조)
        (1) 현행 5급 승진제도는 시험승진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승진대상 공무원의 시험준비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2) 현행 5급 승진임용방법에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만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추가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방법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의한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비율을 각 5할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권이 강화되고, 승진대상 공무원의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 등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소요최저연수 단축(영 제38조의4제2항)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하여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때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음.
        (2)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함으로써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하고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대행제도의 도입(영 제38조의15제1항 신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소속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통합(영 별표 1)
        (1) 현재는 직군·직렬별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직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이 뛰어나더라도 그에 적합한 직위에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바,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통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직군·직렬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직급을 2급공무원은 지방이사관으로, 3급공무원은 지방부이사관으로, 4급공무원은 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지방농림수산서기관·지방보건의무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지방교통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지방통신서기관으로 통합함.
        (3) 관리직공무원을 능력과 실적에 따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5. 11. 30.] [대통령령 제19147호, 200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전보제한 적용단위를 시·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에서 실·국 단위로 상향조정하고,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2호, 200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360호, 2005.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임명직 위원 중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읍·면·동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의 우대승진 등의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4호, 200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리직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승진임용대상을 일정기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임용시험 응시횟수 제한 완화(영 제18조의2)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하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횟수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함.
      나.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절차 개선(영 제27조의5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함을 명시함.
      다. 육아휴직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영 제31조의6제2항)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기간도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조정(영 제32조제1항)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근무성적 5할, 경력 3할, 훈련성적 2할로 평정점 반영비율을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무성적 7∼5할, 경력 3∼2할, 훈련성적 2∼1할의 범위안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관리직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영 제38조의3 후단 신설)
        관리직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대상을 일정기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도록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41호, 2003.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5급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승진에 의한 임용을 선호함에 따른 시험요구인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방고등고시제도를 폐지하고 행정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의 지역별 구분모집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급인력의 충원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지방고등고시제도를 폐지하도록 함(영 제11조제2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5항 단서, 제50조제1항, 제53조 및 별표 7 삭제).
      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를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행정·기술고등고시를 근무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처음 1회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며, 2004년도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지방고등고시의 시험과목과 같이 하도록 함(영 부칙 제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66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6호)으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전보임용기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승진임용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함(영 제8조의2제2항 신설).
      나. 5급 승진임용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승진임용인원 모두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승진시킬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승진시험방법이나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방법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최소한 승진임용인원의 5할은 일반승진시험으로 선발하도록 함(현행 제38조제2항제2호 삭제).
      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의 실무경험 및 경영기법 등을 공직에 활용하기 위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휴직대상 민간기업의 범위와 휴직의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함(영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 신설).
      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민관유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공무원이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와 복직후 2년 이내에는 당해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휴직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영 제38조의9 내지 제38조의13 신설).
      마.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함(영 제51조의2).
      바. 자격증소지자,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외국어능통자, 실업계학교출신자, 학위소지자 등의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55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신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9호, 2001.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전문직위제도를 분야별 전문직위제도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하며, 제대군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경력평정시 환산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년 이상의 해외파견근무 또는 1년 이상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나. 보직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한하여 지정하던 국제전문직위제도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모든 직위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전문직위제도로 운영하도록 함(영 제7조의3).
      다. 기구축소 또는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후 재배치된 공무원의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 전직전의 직급 및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은 이를 전직후의 직급 및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봄(영 제31조의7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함(영 제34조제7항제2호).
      마. 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의5제2항 신설).
      바. 공무원임용시험시 제대군인 가산점의 폐지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임용전 군복무기간의 경력평정시 환산율을 2할에서 5할로 상향조정함(영 별표 3).
      사. 화공직렬 가스직류의 공무원임용시험과목을 정함(영 별표 7 및 별표 8).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0년 1월 1일부터 지방5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실시권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서 시·도 인사위원회(市·道 人事委員會)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38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적주의 인사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을 확대하고, 승진임용시 근무성적평정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한편,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등급명칭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으로 변경하고, 기타 행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을 종전에는 1등급 내지 10등급의 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의 계급으로 분류하도록 함(令 第3條第3項 및 別表 2).
      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2연간 전보를 제한하도록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어 3년 이상 전보를 제한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第1項 및 第31條의6第3項).
      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화기 위하여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을 종전에는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함(令 第31條의2第2項).
      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의 반영비율을 종전의 4할에서 5할로 상향조정하되, 경력평정의 반영비율을 종전의 4할에서 3할로 하향조정함(令 第32條).
      마.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임용을 위하여 승진대상자의 직상·하급자, 동급자 또는 관련 민원인의 평가결과를 승진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38條의5).
      바. 종전에는 5급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인사행정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42條의2第2項).
      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공고를 종전에는 시험실시일 20일전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전에 하도록 함(令 第62條第1項).
      아.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경우 종전에는 2연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시험만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도록 함(令 第65條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2호, 1998.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998.9.19, 法律 第5568號)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중 방호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에서 59세로, 그 외의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각각 낮추고, 기타 공무원의 정년 및 정년연장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정부조직법의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에 따라 내무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8. 8. 31.] [대통령령 제15878호, 1998.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축소·정원감축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8. 2. 20.] [대통령령 제15645호, 199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방형 전문직위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으로서 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의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직위별로 직무수행의 요건을 정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特別任用의 경우는 5年)으로 하며, 당해 직위의 근무경력은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의4).
      나.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제2인사위원회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를 분장하도록 함(令 第9條의2).
      다.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파견기간은 2년이내(필요시 1年의 범위안에서 연장)로 하며, 파견된 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令 第27條의4).
      라. 종전에는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시험에 의한 방법과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한 방법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에 의한 방법,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방법외에 시험과 인사위원회 의결을 병행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임용권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함(令 第38條第2項).
      마. 종전에는 6급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년 초과하여 재직한 자가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59條).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 1996.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위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인사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한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등을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 후 신규임용이 장기간 지체되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에 해당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第3項).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종전에는 5급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5할, 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점 4할, 경력평정점 4.5할, 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평정점의 비율을 2.5할씩 줄여 각각 3할 및 4할로 하고, 훈련성적의 비율을 0.5할씩 늘려 각각 2할로 함(令 第32條第1項).
       다.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우수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휴직기간의 5할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令 第33條第2項).
       라. 8급이하 하위직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계급별 근속승진연수를 1년씩 단축하고, 기능직의 경우 근속승진대상계급을 8등급에서 7등급까지 확대함(令 第34條第7項).
       마. 지방인사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급 및 6급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 및 기술직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권을 일부 폐지함(令 第17條第1項第4號·第27條第2項·第27條의2第3項·第27條의3第1項·第32條第7項·第38條의4第1項第2號 및 第41條의2第2項).
      바. 임용시험 실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민간기관과 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2條의3).
      사. 가스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직에는 가스직류를, 기능직에는 가스직렬을 각각 신설함(令 別表1 및 別表2).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6. 3. 23.] [대통령령 제14954호, 199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계화·지방화·전문화의 요청에 부응하여 지방행정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민간인력의 공직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근무경력을 공무원경력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인사관리하도록 하는 전문분야별보직관리제를 적용대상을 5급이하에서 4급이하로 확대함(令 第7條의2第1項).
      나.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 임용대상직렬과 외국어에 제한을 두었으나, 국제제관계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모든 직렬 또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第1項第9號).
      다.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의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유효기간과 같이 2년으로 함(令 第21條第1項).
      라.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정대상기간을 10년 내지 12년으로 하던 것을 직무와 관련된 민간경력을 경력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평정대상기간을 10년 내지 14년으로 조정함(令 第31條의6 및 別表3).
      마. 외국어에 능통한 자로 특별임용된 자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계급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상한계급을 두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능력에 따라 제한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34條第4項).
      바. 필기시험 합격후 면접시험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록시에 실시하도록 함(令 第44條第1項 및 第6項).
      사. 지방화·전문화시대에 부응하여 어학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임용시 제2차시험과목에 외국어외에 전공과목을 추가함(令 第46條第3項).
      아. 각종시험에 외국어청취력등의 실기시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기시험을 제3차시험에서만 부과하던 것을 제1차 및 제2차시험에서도 병과하거나 추가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50條第6項).
      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험실시단계별로 여성이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51條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2호, 199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와 발탁인사로 지방행정조직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적위주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확립하고, 승진심의대상범위를 확대하며,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임용자격·전직 및 전보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목을 전문과목 위주로 조정·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외통상·환경 및 교통분야 박사학위소지자는 5급이상으로, 석사학위소지자는 6급이하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의 요건을 확대함(第17條第1項第7號).
      나.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다른 직위에의 전보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令 第27條第3項).
      다. 전직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되던 것을 1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만 전직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令 第28條第1項第1號).
      라.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부기관장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31條의4).
      마.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으로 승진시험과 승진심의절차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승진임용방법은 임용권자가 승진시험절차와 승진심의절차중에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38條).
      바. 교통지도요원을 전문직종화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사무보조직군의 조무직렬에 「교통지도」직류를 신설함(令 別表2).
      사.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심의대상범위를 확대함(令 別表2).
      아. 민간분야에 비하여 과도한 수험부담을 경감하고, 전문능력측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5급공개경쟁임용시험과목을 일부 축소조정함(令 別表7).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3호, 199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행정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문직위특별관리제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새로 도입하고, 지방인사행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일부 승인권을 폐지하며, 지방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을 새로 정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인사행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6급이상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하는 경우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일부 승인권을 폐지함(令 第7條第6項, 第27條第4項 및 第38條의4第1項第4號 등).
      나. 5급이하 공무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조직을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인사관리하도록 하는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도입함(令 第7條의2).
      다.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관련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를 국제전문직위로 지정하고, 그 직위에는 외국어능력과 국제관계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국제전문관"으로 선발하여 경력평정에서 우대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令 第7條의3 및 第27條의3第3項).
      라. 지방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직류별로 새로 정하고, 시험요구인원에 대한 기준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令 第42條의2第5項, 第46條第1項 및 別表7).
      마.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국제기구등에의 파견기간을 종전에는 2년이내로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기간동안 파견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의2第2項第2號).
      바. 기능직 10등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용직공무원의 경력을 정경력으로 평정하도록 함(令 第31條의6第4項第2號다目).
      사.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대상자를 종전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1년이 초과된 자로 하던 것을 일반승진시험대상자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2년이 초과된 자로 함(令 第59條).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4. 1. 27.] [대통령령 제1404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93.12.27, 法律 第4613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승진·전보임용기준에 관한 심의대상을 정하고, 아울러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맞추어 일부 직렬의 조정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진·전보임용기준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대상을 승진의 경우에는 전 공무원, 전보의 경우에는 시·도에서는 5급이상,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6급 이상으로 함(令 第8條의2).
      나.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에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의2).
      다. 종전에는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도 이를 재직한 것으로 보아 평정하도록 함(令 第31條의6).
      라. 새롭게 대두되는 전문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의 공직분류체계에 맞추어 교육행정·도시계획등의 직렬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직분류체계를 개편함(令 別表1)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6호, 199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체계와 같이 하고, 늘어나는 복지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렬과 의료기술직렬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전산강 확충에 따라 행정직 6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던 타자능력검정제도를 폐지하고, 신규임용시험시 타자자격증소지자 가점제도를 폐지함(令 第8條의2·第63條第1項 및 別表3).
      나.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늘어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업무 등 법무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법무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으로 하던 것을 감사·병사 및 세무담당공무원과 같이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함(令 第27條第1項).
      다. 정년이 연장된 일반직공무원도 정년이 연장될 당시의 계급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승진제한규정을 삭제함(令 第34條第4項).
      라.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과 달리 기감·기정·기좌·기사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이사관·서기관·사무관·주사 등으로 직급명칭을 일원화하고, 보건사회 관련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렬과 의료기술직렬을 신설함(令 別表1).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2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1991.12.14, 法律 第4418號)으로 기술직렬 6급공무원에 한하여 특별시·직할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 작성하고 일괄적으로 승진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권등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자치권을 확대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어 능통자를 임용할 경우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승인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令 第17條第1項第9號·第30條第2項·附則 第3條第1項 및 第3項).
      나. 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통합하여 작성하는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함(令 第32條第3項).
      다. 조무직렬 신설등 기능직공무원의 일부 직군·직렬 및 직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令 別表2).
      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를 시·도소속 국장급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第2項).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1. 6. 27.]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6급이하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法律 第4,370號, 1991.5.31)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및 가점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시·도인사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등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令 第31條의2第4項·第31條의5第3項·第31條의6第5項 및 第32條第2項)
      나.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令 第27條의4)
      다.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근무성적의 배점비율을 종전에는 5급공무원의 경우 4.5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3.5할로 하던 것을 각각 5할 및 4할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신 교육훈련성적을 종전 2할에서 1.5할로 함(令 제32條第1項)
      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종전에는 포상을 받거나 특수한 기관의 근무자에게 가점하여 오던 것을 인사의 합리성 재고를 위하여 이를 가점대상에서 제외함(令 第32條第1項)
      마. 현재 공무원의 실제 승진소요연수에 비하여 법정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일부계급에 대하여 6월 내지 1년을 연장하여 현실화함(令 第33條第1項)
      바. 정년연장대상에 6급이하 공무원을 추가하고 기능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부적격자의 연장근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해당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함(令 第41條의2第1項 및 第41條의 3)
      사. 현재 총무처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5급공무원 임용시험 및 5급에의 승진시험을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令 第42條의2)
      아. 특수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을 원활하게 함(令 第55條第1項)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0. 2. 24.] [대통령령 제12933호, 199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승진정체현상으로 인하여 동일계급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연수 기타 능력개발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의 결원보충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수목적달성과 적절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令 第31條第1項).
      나. 상위직급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수상의 우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31條第4項).
      다. 정년퇴직예정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때에는 연수기간중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인사운영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의3第1項).
      라.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1년이상의 특별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고 적임자의 선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훈련기간동안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함(令 第27條의3第2項).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9. 9. 1.] [대통령령 제12794호, 1989.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직렬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의 5급 일반승진시험방법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선택형으로 하며, 이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직군에 기업행정직렬을, 시설직군에 수도토목직렬을 각각 신설함(令 別表1).
      나.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임용된 자는 3연간 당해 기관외로의 전보를 제한하도록 함(令 第27條第4項).
      다. 지방공무원의 5급 일반승진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도록 함(令 第60條).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 1989.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분류체계를 조정하여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분류체계를 조정하여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직군·직렬을 6직군 10직렬에서 10직군 18직렬로 조정하고, 직류를 신설함(令 別表 2).
      나.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은 당해 기관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도록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하도록 함(令 附則 第2條).
      다. 이 령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및 第4條).
      라. 재직중인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이 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令 附則 第5條).
      마. 원예원등 이 령에 의하여 정년이 감축되는 자의 정년은 종전의 정년에 의하도록 함(令 附則 第6條).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9. 3. 27.] [대통령령 제12659호, 1989.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 승진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제도를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무성적평정시의 평정분포비율중 "우"를 3할로 하던 것을 4할로, "양"을 4할로 하던 것을 3할로 각각 조정함(令 第31條의2).
      나.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파견·휴직·직위해제후 직무에 복귀한 경우 종전에는 분포비율에 관계없이 따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던 것을 재직중인 공무원과 같이 분포비율에 맞추어 정기평정시에 평정하도록 함(令 第31條의3).
      다. 경력평정시 임용후보자등록후의 군복무기간에 한하여 병경력으로 평정하던 것을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병경력으로 평정하도록 하고, 정경력으로 인정하던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을 병경력으로, 경력평정에서 제외하던 다른 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을 정경력으로 평정하도록 함(令 第31條의6第4項).
      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소급하여 인정하도록 함(令 第31條의6第2項 및 第33條第2項).
      마. 심신장애자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만을 따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42條).
      바. 5급 일반승진시험의 동점자 합격결정에 있어 점수계산을 종전에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던 것을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도록 함(令 第51條).
      사.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자를 특별임용함에 있어 퇴직후 3년이내에 퇴직당시 직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만 필기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퇴직당시의 직급이하의 직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도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令 第55條).
      아. 의료직공무원의 계급제 도입에 따라 의료직공무원의 직급표를 신설함(令 別表 1).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40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인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며, 행정의 전문화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고지 거주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읍·면에서 시·군으로 확대함(令 第17條).
      나.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근무성적평정점 4할, 경력평정점 4할 및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작성하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점 3.5할, 경력평정점 4.5할 및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작성하도록 함(令 第32條).
      다.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그가 출생한 시·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중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함(令 第27條).
      라.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무행정 및 농업기계직류를 신설하며, 토목·건축·지적·측지 4개의 직렬로 구분되어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의 직급을 시설기정으로 통합함(令 別表 1).
      마.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시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의 범위를 3 내지 5배수로 하던 것을 2 내지 4배수로 축소조정함(令 別表 5).
      바.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을 2할에서 3할로 조정함(令 第50條).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55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1986·12·31.法律 第3,877號)으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하고, 임업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직렬을 농업직렬과 임업직렬로 분류조정하며, 우수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주도록 하고, 기타 임용 및 시험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인쇄직·간호직등 55세로 되어 있는 것은 58세로, 타자직등 50세로 되어 있는 것은 53세로 각각 3년씩 상향조정함(令 第41條의3).
      나. 임업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직렬을 농업직렬과 임업직렬로 구분·조정함(令 別表 1).
      다. 지방비장학생특별임용시험의 합격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令 第21條第1項).
      라. 5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令 第53條第6項).
      마. 자격증소지자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55條第1項第1號).
      바. 6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 관련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令 第63條第2項·第3項 및 別表 3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0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경력평정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직렬공무원과 6급이하 행정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에 관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기타 지방연구직공무원임용 관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임용 및 시험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공무원의 관계규정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양"의 비율을 낮추고 "수"의 비율을 높임(令 第31條의2).
      나.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令 第31條의6).
      다.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평정점의 비율을 낮추고, 경력평정점의 비율을 높임(令 第32條).
      라. 기술직렬공무원과 6급이하 행정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개인별로 3년범위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의2 및 第41條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3. 8. 18.] [대통령령 제11206호, 1983.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1982·12·28 法律 第3,585號)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와 같이 응시자의 출신학교 추천평가성적을 시험의 합격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기술·연구직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令 第12條의2).
      나.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년이내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第4項).
      다.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에 대하여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함(令 第41條의2第1項).
      라.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와 같이 최종합격결정에 있어 출신학교장의 학교생활에 대한 추천평가성적을 반영하도록 함(令 第50條).
      마.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추천평가성적을 반영하게 됨에 따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67호, 1981.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골자
      가. 지방행정의 다양화·전문화에 대처하고, 직위분류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렬·직류를 추가 신설하고, 계급구분을 조정함.
      나. 우수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특별임용요건을 확대함.
      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승진임용을 위하여 승진임용의 기준 및 승진임용의 방법을 개선함.
      라. 청렴한 공무원등을 우대하기 위한 특별승진요건을 정함.
      마. 정부내의 전문인력 및 민간부문의 전문인력을 상호 활용하기 위한 겸임의 운용절차를 정함.
      바.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직관리기준을 보완함.
      사. 시험실시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아.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절차를 정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1. 4. 14.] [대통령령 제5594호, 1971. 4.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