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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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문화재수리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재청(수리기술과), 042-481-4864

①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