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