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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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2. 13.] [국토해양부령 제100호, 2009. 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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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에 어선이 아닌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및 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까지 확대하고, 예선 및 부선의 항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톤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항해검사 항목에 예항력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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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령 제10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별표 10의 제3호마목”을 “별표10의 제2호자목(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마목”으로 한다.
    제35조제1호가목 중 “신청일 전”을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로 한다.
    제7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원성 시험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7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호수·하천”을 “호수·하천·항만”으로 한다.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어선은 총톤수 5톤 미만을 말한다)
    별표 1의 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
    │항목                          │수압시험의 기준                       │
    ├───────────────┼───────────────────┤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 수고압력과   │
    │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
    │                              │중에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      │
    │외의 선박의 선수창(물탱크나   │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수고압력  │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
    │제외한다)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
    │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한계선까지의 압력 정도의 압력         │
    │선수창                        │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호스 내의 압력이 2bar[2㎏f/㎠] 이상인 │
    │수밀 격벽의 수밀문            │사수에 따른 압력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호스 내의 압력이 2bar[2㎏f/㎠] 이상인 │
    │외의 선박의 수밀 격벽의       │사수에 따른 압력                      │
    │수밀문                        │                                      │
    ├───────────────┼───────────────────┤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압력. 다만, 만재흘수선 이상의 부분은  │
    │선미관구획실                  │호스 내의 압력이 2bar[2㎏f/㎠] 이상인 │
    │                              │사수에 따른 압력                      │
    ├───────────────┼───────────────────┤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
    │선수창 또는 선미창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
    ├───────────────┤가) 넘침관의 상단                     │
    │디프탱크                      │나) 만재흘수선                        │
    │                              │다) 선박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
    │                              │정판까지의 수직 거리의 3분의 2를      │
    │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
    │                              │높이                                  │
    ├───────────────┼───────────────────┤
    │축로                          │호스 내의 압력이 2bar[2㎏f/㎠] 이상인 │
    ├───────────────┤사수에 따른 압력                      │
    │그 밖의 수밀통로              │                                      │
    ├───────────────┤                                      │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                                      │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                                      │
    ├───────────────┤                                      │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                                      │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                                      │
    ├───────────────┤                                      │
    │현문, 재화문 및 현창          │                                      │
    ├───────────────┼───────────────────┤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
    │화물유 탱크                   │상당하는 압력                         │
    ├───────────────┼───────────────────┤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
    │코퍼댐                        │상당하는 압력                         │
    ├───────────────┼───────────────────┤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호스 내 압력 2bar[2㎏f/㎠] 이상의     │
    │                              │사수압력                              │
    ├───────────────┼───────────────────┤
    │위험물 외의 가연성 액체를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
    │운송하는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상당하는 압력                         │
    │및 액화가스물질운송선의 탱크  │                                      │
    └───────────────┴───────────────────┘
    
    별표 4 제9구의 범위란 중 “북위 34도58.7분 동경 128도50분”을 “북위 34도58.9분 동경 128도49.9분”으로, “북위 35도11분 동경 129도14.6분”을 “북위 35도11.2분 동경 129도14.5분”으로 한다.
    같은 표 제10구의 범위란 중 “북위 35도28.6분 동경 129도27.3분”을 “북위 35도28.8분 동경 129도27.2분”으로 한다.
    별표 5의 2란, 3란 및 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 황해도 옹진군 등산곶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서격렬비도  │
    │  │및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소흑산도를 지나 북위 33도30.2분  │
    │  │동경 125도49.9분을 잇는 선과 북위 33도30.2분 동경         │
    │  │127도19.9분, 북위 33도30.2분 동경 129도4.9분을 연결하는   │
    │  │선 및 북위 34도35.2분 동경 130도34.9분과 북위 35도14.1분  │
    │  │동경 129도44.4분을 연결하는 선 안                         │
    ├─┼─────────────────────────────┤
    │3 │ 강원도 동해시 한진단으로부터 북위 37도51.2분 동경        │
    │  │130도54.9분, 북위 37도31분 동경 132도7.9분, 북위          │
    │  │37도0.2분 동경 132도19.9분, 북위 36도14.2분 동경          │
    │  │129도59.9분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안                      │
    ├─┼─────────────────────────────┤
    │5 │ 북위 33도30.2분 동경 129도4.9분으로부터 일본국           │
    │  │규슈·시코쿠·혼슈 ·홋카이도의 각 해안으로부터 20마일    │
    │  │이내의 선을 연결하고 북위 34도35.2분 동경 130도34.9분에   │
    │  │이르는 선 안                                              │
    └─┴─────────────────────────────┘
    
    별표 7의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1) 일반배치도 또는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인 선박은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2) 및 3)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1) 건조사양서(별도 건조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2) 일반배치도
        3) 선체선도(만재흘수선 표시 및 복원성기준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4) 배수량등곡선도(만재흘수선 표시 및 복원성기준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별표 7의 제1호다목2)가)(1)(가)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갑판하 선체구조도(별도건조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다) 선루 및 갑판실 구조도(별도건조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별표 7의 제1호다목2)가)(3)를 삭제한다.
    별표 7의 제1호다목2)다) 중 “조타·계선 및 양묘 설비”를 “조타·계선 및 양묘 설비(별도건조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바목1) 중 “기관가동시간(7000시간)”을 “기관가동시간(9000시간)”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1호아목 중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을 삭제한다.
    별표 32의 제2호가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톤수 2,000톤 이상인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항력증명서(이하 “예항력증명서”라 한다)상의 예항력(예항력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값)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부선 등의 저항 값 이상인지 확인할 것
        예항력(P)=1.1x엔진마력(BHP)/100(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제          호                                                                       ┃
    ┃ Certificate No:                                                                      ┃
    ┃선   박   검   사   증   서                                                           ┃
    ┃SHIP SURVEY CERTIFICATE                                                               ┃
    ┠──────────┬───────┬────────┬───────────────┨
    ┃①선   명           │              │②선박번호      │                              ┃
    ┃Name of Ship        │              │Official Number │                              ┃
    ┠──────────┼───────┼────────┼───────────────┨
    ┃③선  질            │              │④총톤수        │             톤               ┃
    ┃Ship's Material     │              │Gross Tonnage   │             tons             ┃
    ┠──────────┼───────┴────────┴───────────────┨
    ┃⑤용   도           │                                                                ┃
    ┃ Type of ship       │                                                                ┃
    ┠──────────┼────────────────────────────────┨
    ┃⑥추진기관          │         기관         [kW]              [PS]        대          ┃
    ┃  Main Engine       │          기관         [kW]              [PS]   Number of Units ┃
    ┃                    │         Type             Output                                ┃
    ┠──────────┼───────┬─────────┬──────────────┨
    ┃⑦선박길이          │         미터 │⑧무선설비        │                            ┃
    ┃  Ship's Length     │          m   │Radio Equipment   │                            ┃
    ┠──────────┼───────┴─────────┴──────────────┨
    ┃⑨항해구역          │                                                                ┃
    ┃Navigation Area     │                                                                ┃
    ┠──────────┼────────────────────────────────┨
    ┃⑩최대승선인원      │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
    ┃Max. Number of Al   │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
    ┃lowable Persons on  │                                                                ┃
    ┃board               │                                                                ┃
    ┠──────────┼────────────────────────────────┨
    ┃⑪항해와 관련한 조건│                                                                ┃
    ┃Conditions for      │                                                                ┃
    ┃Navigation          │                                                                ┃
    ┠──────────┼────────────────────────────────┨
    ┃⑫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Validity            │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
    ┠──────────┴────────────────────────────────┨
    ┃                                                                                      ┃
    ┃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
    ┃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Ship Safety        ┃
    ┃Act and Article 13.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년        월        일                                        ┃
    ┃                        Y        M        D                                           ┃
    ┃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
    ┃(선    급    법    인    의    장)                                                    ┃
    ┃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
    ┗━━━━━━━━━━━━━━━━━━━━━━━━━━━━━━━━━━━━━━━━━━━┛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제          호                                                                       ┃
    ┃ Certificate No:                                                                      ┃
    ┃선   박   검   사   증   서                                                           ┃
    ┃SHIP SURVEY CERTIFICATE                                                               ┃
    ┠──────────┬───────┬────────┬───────────────┨
    ┃①선   명           │              │②선박번호      │                              ┃
    ┃Name of Ship        │              │Official Number │                              ┃
    ┠──────────┼───────┼────────┼───────────────┨
    ┃③선  질            │              │④총톤수        │             톤               ┃
    ┃Ship's Material     │              │Gross Tonnage   │             tons             ┃
    ┠──────────┼───────┴────────┴───────────────┨
    ┃⑤용   도           │                                                                ┃
    ┃ Type of ship       │                                                                ┃
    ┠──────────┼────────────────────────────────┨
    ┃⑥추진기관          │         기관         [kW]              [PS]        대          ┃
    ┃  Main Engine       │          기관         [kW]              [PS]   Number of Units ┃
    ┃                    │         Type             Output                                ┃
    ┠──────────┼───────┬─────────┬──────────────┨
    ┃⑦선박길이          │         미터 │⑧무선설비        │                            ┃
    ┃  Ship's Length     │          m   │Radio Equipment   │                            ┃
    ┠──────────┼───────┴─────────┴──────────────┨
    ┃⑨항해구역          │                                                                ┃
    ┃Navigation Area     │                                                                ┃
    ┠──────────┼────────────────────────────────┨
    ┃⑩최대승선인원      │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
    ┃Max. Number of Al   │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
    ┃lowable Persons on  │                                                                ┃
    ┃board               │                                                                ┃
    ┠──────────┼────────────────────────────────┨
    ┃⑪항해와 관련한 조건│                                                                ┃
    ┃Conditions for      │                                                                ┃
    ┃Navigation          │                                                                ┃
    ┠──────────┼────────────────────────────────┨
    ┃⑫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Validity            │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
    ┠──────────┴────────────────────────────────┨
    ┃                                                                                      ┃
    ┃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
    ┃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Ship Safety        ┃
    ┃Act and Article 13.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년        월        일                                        ┃
    ┃                        Y        M        D                                           ┃
    ┃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
    ┃(선    급    법    인    의    장)                                                    ┃
    ┃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
    ┗━━━━━━━━━━━━━━━━━━━━━━━━━━━━━━━━━━━━━━━━━━━┛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