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사전

만기 (滿期)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어음·수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는 시기로 정해진 날을 말한다. 어음에서는 이 만기가 요건으로 되어 있다(어음법 제1조4호·제75조3호). 어음에서 지정할 수 있는 만기의 종류로서는 일람출급(청구받은 때를 만기로 결정하는 방법), 일람후정기출급(한 번 어음을 제시하고 나서 수일 후로 결정하는 방법), 발행일자후정기출급(발행일로부터 수개월 후로 결정하는 방법), 확정일출급(서기 1986년 ○월 ○일로 기일을 결정하는 방법)의 4종류가 인정되고 있으며(어음법 제33조1항), 그중 어느 것 하나를 어음에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으로 되어 있다(어음법 제1조4호·제75조3호). 이것과 다른 지급기일의 결정방법(예:3일 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을 하거나 1매의 어음의 금액을 수회로 분할하여 각각 다른 기일에 지급(분할지급)하면 어음 그 자체는 무효로 된다(어음법 제33조2항). 수표는 성질상 그 자체가 지급을 위한 도구로서, 수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어도 반드시 일람출급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에(수표법 제28조1항), 만기는 요건이 아니다(수표법 제1조). 주채무자(약속어음발행인·환어음인수인)가 지급을 하는 경우에 만기는 채무의 변제기(기한)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나, 어음·수표는 일반적으로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가 지급결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만기는 변제기와 다르며, 요컨대 지급사무를 처리하는 시기로서 지정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지정된 날(만기)이 법정휴일이면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어음법 제72조1항), 지정된 날에 이은 제2의 거래일이 ‘지급을 할 날’이 된다(어음법 제38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