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기타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에 담보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로, 2010년
「어음법」 개정 이전에는 ‘소구(遡求)’라는 표현을 썼다.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주채무자 또는 지급인·지급담당자가 지급을 거절하면(부도), 소지인은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그들의 보증인의 담보책임(어음법 제9조·제15조·제32조, 수표법 제12조·제18조·제27조)을 추구하여 그들의 기명날인자 가운데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수표금액, 이자 및 제비용의 합계액(상환청구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43조·제47조·제48조, 수표법 제39조·제43조·제44조). 또 만기 전이라도 환어음의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인수인(지급인이나 인수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 또는 지급정지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43조·제77조1항4호). 상환청구를 하려면 지급제시기간 내(거절증서작성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증서(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형식적 요건으로 되어 있다(어음법 제44조, 수표법 제40조). 상환청구에 응하여 상환청구금액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한 기명날인자는 다시 기명날인자에 대하여도 상환한 금액과 그 후의 이자 및 제비용의 합계액(재상환청구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재상환청구, 어음법 제49조, 수표법 제45조). 이와 같이 상환청구는 기명날인자의 합동책임을 구체화한 제도이나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오히려 할인거래에 관련하여 어음거래약정서에 의한 ‘환매청구(還買請求)’의 제도가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