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4호, 2025. 6. 2., 일부개정]
①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1. 18., 2006. 5. 12., 2008. 12. 11., 2022. 11. 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2. 11.>
③ 삭제 <2022. 11. 2.>
[제목개정 1999. 5. 11., 200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