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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00호, 2025. 12. 9., 일부개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00호, 2025. 12.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9.>

1. 신규안전교육: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교육

3.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안전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은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실시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안전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적 및 결과

2.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3.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