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23. 2. 28.>
[제목개정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