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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여성가족부령 제190호, 2023. 6. 30.,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여성가족부령 제190호, 2023.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개정 2021. 1. 4.>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 4., 2023. 6. 30.>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 4.>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 4.>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ㆍ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ㆍ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 1.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