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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512호, 2024. 5. 14., 일부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512호, 2024. 5.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2013. 6. 28., 2016. 7. 28., 2019. 10. 22., 2022. 4. 19.>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② 삭제 <201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