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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4호, 2023. 7. 3., 일부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4호, 2023. 7.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