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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1.] [행정안전부령 제468호, 2024. 3. 21.,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1.] [행정안전부령 제468호, 2024. 3.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9., 2019. 2. 8., 2019. 11. 19., 2022. 8. 31.>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9의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9의3.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3.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4.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전문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