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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2호, 2024. 4. 2., 일부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2호, 2024. 4.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다음 각 목의 전문기관

가.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엔지니어링분야의 전문기관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1.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자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자자로서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