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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2017. 3. 31.>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3. 31., 2021. 3. 16.>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0. 7.>

1.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