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3호, 2023. 12. 14., 일부개정]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2.>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