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31.] [대통령령 제36526호, 2026. 7. 28., 타법개정]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2. 13., 2019. 7. 16.>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2025. 6. 2.>
1.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4.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의 30퍼센트 이내
가.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
나.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④ 동일인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9. 7. 16.>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착금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 근거 및 사유를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7.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7. 16.>
⑦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9. 7. 16.>
⑧ 제7항에 따른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전문개정 2010. 9. 27.]
[제목개정 2019. 7. 16.]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5. 8.>
[전문개정 201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