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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2. 6.>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7. 24., 2020. 7. 28., 2024. 2. 6.>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전문개정 2012. 8. 3.]
[제26조의4에서 이동 <2021. 12. 28.>]